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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리그오브레전드(롤)게임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것


법률 동영상 요약
리그 오브 레전드 내 성적 욕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외 게임사라도 수사 협조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엄격히 요하지 않아 닉네임 지칭이나 동성 간 욕설, 변형된 특수문자 사용(@ㅐ 등) 시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화 전 전체 채팅 맥락이 담긴 캡처본을 확보하여 전문가와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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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제작 취지 소개
  • [00:35] 리그 오브 레전드(롤)에서 유독 통매음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 [00:53] 외국계 회사(라이엇 게임즈)의 수사 협조 및 피의자 특정 가능성
  • [01:32] 닉네임 변경이나 계정 탈퇴 시에도 범죄자 추적이 가능한 이유
  • [02:27] 상대방의 고소 예고 시 밤잠 설치기 전 확인해야 할 '자가 체크' 3가지
  • [03:00] [체크 1] 욕설의 수위가 객관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만큼 강한가?
  • [03:15] [체크 2] 일방적 가해인가, 서로 성적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사안인가?
  • [04:02] [체크 3] 특정 대상을 지목했는가, 허공에 대고 한 욕설인가?
  • [04:40] 특수문자나 모양(예: ^^1, @ㅐ)으로 필터링을 피해 욕설했을 때의 성립 여부
  • [05:38] 캐릭터명이나 닉네임을 지칭했을 때 통매음의 '특정성' 성립 기준
  • [06:01] 남성 간(동성 간) 성적 욕설도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 최신 판례 추세
  • [06:48]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성범죄 연루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수위
  • [07:44] 사건 대응의 핵심: 전체 채팅 맥락이 담긴 캡처본 확보와 전문 상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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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롤(League of Legends)' 관련 통매음 영상에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져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롤이 이렇게 오래되고 인기 있는 게임인 줄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은, 나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게임이더군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임입니다. 왜 유독 이 게임에서 사건화가 많이 될까요? 롤은 외국계 회사인 '라이엇 게임즈'에서 개발했기에, 많은 분이 신상 정보 등 수사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에 선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시대에 수사 협조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한국 본사보다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할 순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충분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닉네임을 바꾸거나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탈퇴 후에도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거가 가능합니다.
[01. 사건화 전, '자가 체크' 3가지]
상대방이 "너 고소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그때부터 밤잠을 설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 예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 다음 3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욕설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본인이 한 발언의 수위가 객관적으로 그리 강하지 않다면 너무 맘 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 서로 성적인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인가?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서로 성적인 비하를 주고받았다면, 상대방도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알기에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양측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시작되면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은 '허공에 대고 한 욕설'인가?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팅 내용 중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내뱉은 욕설이라 피해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리적으로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02. 통매음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1. 단어 대신 특수문자나 모양으로 욕을 해도 걸리나요?
네, 당연합니다. 게임 내 필터링(블러 처리)을 피하려고 '씨'를 '^^1'로, '애'를 '@ㅐ'로 교묘하게 바꿔 치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을 암시하고 시사하는지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된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한글의 특성을 이용한 '의지의 한국인'식 표현도 법망을 피할 순 없습니다.
Q2. 캐릭터명으로 지칭했는데 '특정성'이 없어도 되나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서는 닉네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엄격한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성적 욕설을 퍼붓는 대상이 '지금 대화 중인 상대방(피해자)'이라는 점만 인지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Q3. 상대방이 남성인데 동성 간에도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남자라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최근 판례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의 표현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3.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
게임 이용자 연령대가 낮다 보니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미성년자(만 14세 이상):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한다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며,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형사 처벌보다는 약할지 몰라도 미성년자 인생에서 결코 가벼운 기록은 아닙니다.
[마치며]
통매음 사건은 당시의 전체적인 채팅 흐름과 맥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캡처본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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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