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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자소송과 부제소합의


법률 동영상 요약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남편이 상간남과 부제소 합의(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를 작성했으나, '특정 장소 외 재만남 금지'라는 단서 조항을 상간남이 위반하면서 합의가 무효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이 밤샘 후 복장이 변한 채 귀가한 점, 거실과 침실의 정황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6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5042) 이는 부제소 합의 시 설정한 해제 조건이 성립할 경우, 종전의 면죄부와 상관없이 다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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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부제소 합의 사례 소개 및 도입
  • [00:04] 불륜 사실을 묻지 않는 대신 폭행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3자간 합의 배경
  • [00:31] 예정보다 빠른 남편의 귀가로 발각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정황
  • [01:08] 아파트 CCTV와 주변 지인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상간남의 출입 증거
  • [01:29] 재발 방지 조항(학원 외 만남 시 합의 무효)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
  • [02:01] 합의 이후 학원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다시 만난 아내와 상간남
  • [02:15] 상간남의 부제소 합의 유효 주장과 남편의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03:06] 법원의 판단: '학원 외 사적 만남'의 범위 해석과 합의 효력 상실 근거
  • [04:02] 결정적 증거: 상간남의 복장 변화(정장→트레이닝복)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
  • [04:32] 아내의 성관계 자백과 집안의 흐트러진 흔적을 통한 법원의 유죄 인정
  • [04:58] 수원지방법원 판결 결과: 상간남의 위자료 2,600만 원 지급 명령
  • [05:29] 오해를 피하기 위한 타인 주거지 방문 시 주의사항 및 법률 조언
  • [05:55]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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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제소 합의'와 관련된 실제 판결 내용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과 발단]
이 사건의 원고인 철수와 배우자 영희는 2016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상간남인 상철은 영희와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으며,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정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철수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지인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고향에 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착해 보니 거실에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흔적이 남아 있었고 침실 역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영희는 집에 없었으며 약 3시간 뒤에야 귀가했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사촌동생과 함께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철수는 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 증거 확보와 삼자합의서 작성]
이후 철수는 친구로부터 "영희가 누군가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상철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철수가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영희는 상철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백했습니다.
격분한 철수는 상철의 직장으로 찾아가 폭행을 가했고, 이후 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세 사람이 모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6월 작성된 합의서에는 철수가 영희와 상철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주거침입에 대한 고소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대로 상철 역시 철수의 폭행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3. 합의 파기와 소송의 제기]
당시 합의서에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철수가 용인하지 않는 장소(학원 외의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 역시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철수는 영희와 상철이 학원 지하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상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철은 "이미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서 금지한 만남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만남만을 의미하며, 지하주차장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업무상 만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합의 무효와 부정행위 인정]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상철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학원 외의 장소에서 만남'이라는 조항을 단순히 부정행위를 위한 만남으로만 제한해서 볼 수 없으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만남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철의 차량에서 영희가 내리는 모습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업무상 만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 부제소 합의는 효력을 잃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아가 실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상철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상철은 끝까지 "단순히 밥을 먹고 잠들었을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다음의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영희가 남편 철수에게 상철과의 성관계를 인정한 점
● 귀가 당시 집 안에 남겨진 술과 음식 흔적, 어질러진 침대 상태
● CCTV에 포착된 상철의 복장 변화 (밤늦게 들어갈 때는 정장이었으나, 7시간 뒤 아침에 나올 때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던 점)
[5.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상철이 영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철수와 영희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철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철이 철수에게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5042 판결).
여러분, 혹시라도 타인의 집에 들어가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휴대전화 촬영 등을 통해 아무 일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로 입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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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