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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시위에 나가면 처벌 받나요? 코로나 3법은 뭔가요?


법률 동영상 요약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며, 방역 당국의 격리 및 진찰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20년 2월 26일 통과된 '코로나 3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서 징역형(1년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며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이나, 감염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업무방해 등) 역시 엄정 대응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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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1] 자가격리 위반 및 대중 집회 참석 시 형사 처벌 가능성
  • [00:28]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의 분류와 코로나19의 법적 지위
  • [01:42] 보건당국 및 지자체장의 강제 진찰 및 명부 확보 권한
  • [02:21] 방역 조치 거부 및 역학조사 방해 시 기존 처벌 규정의 한계
  • [04:37] '코로나 지도' 등 확진자 동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명예훼손 위험
  • [05:06] 코로나 확진 허위 정보 유포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 [05:47] 대폭 강화된 '코로나 3법'(감염병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요약
  • [06:06] 격리 거부 시 징역형 부과: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처벌 규정
  • [07:02] 외국인 입국 금지 요청 및 마스크 수출 금지 조항 신설 내용
  • [07:14] 의사의 확진자 신고 의무 강화 및 의료법 개정 핵심 사항
  • [08:30] 국민의 정보 알 권리와 격리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 명문화
  • [09:40] 방역 지침 준수의 중요성과 디지털 성범죄 및 법률 대응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링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링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2018. 3. 27.>
    4.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2018. 3. 2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링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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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정 종교 단체의 행동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증상 발현 후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거나, 대중 집회에 무단으로 참석하는 등의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01. 코로나19의 법적 정의와 강제 처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켜야 할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급 감염병'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생물 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사스,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서 규정을 보면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또는 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역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감염병이기에 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전파 위험이 높은 1급 감염병 환자 등은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진찰을 하거나, 특정 단체에 대해 명단을 확보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2. 자가격리 위반 및 검진 거부 시 처벌 규정]
Q. 감염병 강제처분을 따르지 않고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하나요?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존 규정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제77조의 2 등 벌칙 규정을 보면 고위험 병원체를 밀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혹은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인 제41조 제1항 위반, 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방역 조치 및 소독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굉장히 미미한 처벌이죠.
Q. 증상 의심자가 검진을 거부한다면?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인데, 감염병 환자의 동거인이나 의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증세 발현 후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중 집회에 참석해도 현재로서는 벌금 200만 원 이하 수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 이후 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03. 집회 참여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Q. 금지된 집회 참여자 개인에게 벌금 부과할 수 있나요?
기소를 한다면 벌금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참여자 전원이 아니라 책임자 위주로 처벌하곤 합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Q. '코로나 지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플이나 지도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정보는 민감 정보이기에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4.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Q. '코로나 걸렸다!'라고 거짓말해도 처벌받나요?
허위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거나, 스스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나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도 최근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에게 금고형을 내린 사례가 있으며, 메르스 당시에는 구속 수사까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5. 강화된 '코로나 3법' (2월 26일 통과)]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2020년 2월 26일,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그 골자입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감염병 유행 지역 체류자나 경유자에게 격리 및 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의 검사나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기존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수출 금지 조항과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역학조사관 인력 증원(100명 이상)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역법 개정
감염병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격리 시 피해 보상 규정도 명문화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
의사가 진료 중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장은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관련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길 바라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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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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