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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감액된 이유는?


법률 동영상 요약
2017년부터 알고 지내던 남편 A가 "아내와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며 서류를 보여주자, 이를 믿고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한 피고를 상대로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부부 관계의 객관적 파탄을 부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억울함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직접 확인한 후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적인 부정행위보다 피고의 과실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소송에 휘말린 피고가 서류 등 객관적 물증을 통해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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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드라마틱한 위자료 감액 사례 도입
  • [00:15] 대구 상간 소송 사건 배경: 2017년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첫 만남
  • [00:42] "이혼 절차 중"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시작된 2018년의 연인 관계
  • [01:53] 협의이혼 서류 확인 후 동거를 시작했으나 아내의 불출석으로 결렬된 과정
  • [02:23] 이혼 조정 신청과 소송 취하를 반복하며 피고를 기망한 남편의 행태
  • [03:57] 피고의 항변: 이혼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음
  • [04:57] 1심 판결: 혼인의 실체 파탄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000만 원 선고
  • [05:52] 1심 재판부의 독특한 판단: 부부 일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위법성 정도
  • [08:36] 항소심 판결: 서류 확인 후 관계를 맺은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으로 감액
  • [09:13] 확정된 판결의 의의 및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법률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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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대구 사건은 피고의 '억울함'이 항소심 재판부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위자료가 300만 원까지 내려간 사례입니다. 어떤 논리가 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 사건의 시작: "나 드디어 이혼합니다"라는 말에 속은 피고]
피고(상간자): 2017년부터 원고의 남편 A를 알게 됨.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채무 관계)
발단: 2018년 6월, 남편 A가 피고에게 "드디어 아내와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 곧 끝난다"며 서류를 보여줌.
진전: 피고는 신청서까지 직접 확인한 후,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믿고 2018년 8월부터 A와 동거 및 연인 관계를 시작함.
[02. 남편 A의 '이혼 쇼'와 취하 반복]
하지만 남편 A의 말과 달리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결렬: 원고(아내)가 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 간주됨.
소송과 취하: 이후 A는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5월 돌연 소송을 취하하며 피고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03. 1심 판결: 1,000만 원 선고 (특이한 법리 등장)]
1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며 다소 독특한 판결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파탄 부정: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 언급: 부부 중 한쪽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제3자(피고)의 위법 정도는 혼인 당사자보다 낮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그럼에도 1,000만 원 인정)
[04. 항소심의 반전: "피고는 서류까지 확인했다" (300만 원으로 감액)]
피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액 핵심 사유: 피고가 단순히 말만 믿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직접 확인한 후 비로소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동거를 시작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과실이 일반적인 부정행위 사건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아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이혼 중"이라는 말, 서류로 확인했다면 끝까지 다투십시오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더라도, "이혼 소송 중이다" 혹은 "협의이혼 신청했다"는 말을 믿고 만났다면 위자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실제 서류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300만 원 수준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2. 남자의 '이혼 쇼'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혼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상간녀)만 중간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남 초기부터 혼인관계증명서 확인은 필수이며, 상대방의 이혼 의지가 진실한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위자료 액수, 포기하지 마세요
1심에서 1,000만 원~1,5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만남의 동기, 상대방의 기망 정도 등)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항소심에서 충분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 소송에 휘말려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나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인생의 위기를 맞으셨다면,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300만 원, 아니 그 이하로 줄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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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