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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강제 매도청구? 법 모르면 전 재산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서울 일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미동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안입니다. 조합은 건축심의 통지 후 법정 기간인 30일을 40가량 초과하여 서면 촉구를 발송했으므로 주의적 매도청구(제35조)가 부적법해졌고, 예비적 매도청구(제36조)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제기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의 부적법한 매도청구를 저지하고, 향후 재제기될 매도청구 시의 목적물 감정평가 시점을 뒤로 미루어 토지등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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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9]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절차적 요건 엄격 판단 사례
  • [00:47] 건축심의 통지 후 미동의 소유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 [01:44] 법정 서면 촉구 기한인 30일을 40일 초과하여 최고서를 발송한 조합의 주의적 청구
  • [02:39] 조합의 법률 부지 주장을 배척하고 서면 촉구 기한 도과로 주의적 청구를 기각한 법원
  • [02:54] 분양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제기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기반 예비적 청구
  • [03:26]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미취득으로 협의 기한 요건조차 시작하지 못해 기각된 예비적 청구
  • [04:18] 매도청구 기각에 따른 감정평가 시점 연기와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가액 산정 효과
  • [05:10] 정비사업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법정 절차적 요건 엄격 준수 여부 검토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매도청구) 링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제35조의2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2025. 8.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링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3. 4. 18.>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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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절차적 기한 위반]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및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강제로 매수하는 '매도청구권'은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적 요건과 기한을 준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안은 서울의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법정 절차 기한을 어긴 채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토지등소유자(피고들)의 손을 들어 조합의 청구를 전액 기각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원고(조합)는 2024년 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법정 기한을 크게 도과한 약 70일 뒤(2024년 9월)에야 피고들(B 씨, C 씨)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 촉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조합은 동의 미회답에 따른 매도청구(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를 주의적 청구로, 분양신청 미신고 및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에 따른 매도청구(제36조)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청구 기각 사유: 법률의 부지 배척 및 요건 미비]
재판부는 조합 측이 주장한 주의적·예비적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조합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주의적 청구 배척 (제35조 매도청구):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 촉구를 해야 합니다. 조합 측은 "피고들이 구역 내 소유자이므로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줄 알고 촉구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0일을 40일가량 초과하여 발송된 서면 촉구는 부적법하므로 매도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비적 청구 배척 (제36조 매도청구): 제36조에 따른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된 날부터 90일간 손실보상 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청구 요건의 출발점조차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시점 연기와 토지등소유자의 실전 대응 전략]
매도청구 소송에서의 승패는 단순한 소유권 방어를 넘어,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목적물의 가액(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재산상 막대한 시사점을 지닙니다.
부동산 가치는 통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므로, 조합 측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매도청구권 재행사 시점이 뒤로 미루어질수록 토지등소유자(피고)는 향후 훨씬 뒷 시점의 인상된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조합이 법에 규정된 건축심의 후 30일 이내 서면 촉구 요건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지켰는지 정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를 정확히 짚어내어 대응하면 자신의 정당한 자산 가치를 지켜낼 수 있으므로, 유사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정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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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 매매·분양, 재개발·재건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1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