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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공증했으면 불륜해도 괜찮을까요?


법률 동영상 요약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가 이미 미래의 이혼을 약속한 졸혼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므로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래의 이혼 합의가 현재의 혼인 파탄이나 부정행위 용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한 제3자의 침해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졸혼'이라는 주관적 합의보다 '법률적 혼인 상태'라는 객관적 사실을 우선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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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졸혼(卒婚) 고민과 영상 도입
  • [00:22] 졸혼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에 대한 법원의 시각
  • [00:49] 2024년 평택 사례: 상간자를 상대로 한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개요
  • [01:04] 사건 배경: 2009년 혼인한 15년 차 부부와 5개월간 지속된 부정행위
  • [01:25] 피고(상간자)의 핵심 항변: "이미 졸혼 합의로 가정이 파탄 난 상태였다"
  • [01:42] 증거 쟁점: "자녀 성인 시 이혼"을 명시한 졸혼 공정증서의 존재 여부
  • [02:20]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의 파탄 주장 기각 및 위자료 2,500만 원 선고
  • [02:36] 법리 분석: 문서 제출 명령 불응이 곧바로 파탄을 입증하지 않는 이유
  • [03:05] 졸혼 합의가 있더라도 '부정행위 용인'이나 '실질적 파탄'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
  • [03:50] 상간 소송에서 흔히 쓰이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다"는 기망의 전형
  • [04:10] 법률상 이혼 전까지 혼인 관계가 보호받는 범위와 실무적 주의사항
  • [04:32]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링크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링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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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오래 살다 보면 "졸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졸혼 계약서를 써달라거나 그 효력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여전히 졸혼 계약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졸혼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위자료를 깎으려 했던 상간자의 항변이 무너진 2024년 평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 5,000만 원의 상간 소송]
원고와 배우자 A씨는 2009년에 결혼한 15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23년 9월부터 약 5개월간 피고(상간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다 원고에게 들켰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02. 피고의 반격: "졸혼 공정증서가 있다는데요?"]
상간자인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의 주장: "내가 외도를 할 당시 이미 원고 부부 관계는 끝난 상태(파탄)였다. A씨가 말하기를, '2029년에 첫째가 성인이 되면 이혼한다'라는 내용으로 졸혼 공정증서까지 썼다고 했다. 원고는 지금 그 공정증서를 내놔 봐라!"
피고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며 원고를 압박했습니다. 원고가 그 서류를 숨기고 있으니,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파탄 난 가정'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운 것이죠.
[03.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가 있어도 불륜은 불륜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다60369 판결 인용)
● 문서 미제출의 의미: 법원은 원고가 설령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고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서류를 안 냈다고 해서 '가정이 파탄 났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졸혼 합의의 한계: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원은 "설령 미래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현재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났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 실질적 파탄의 증거 부족: 2023년 당시 원고 부부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는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의 '혼인 파탄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많은 상간자가 "내 배우자랑은 서류상으로만 부부고 이미 끝났다"라는 말에 속아 소송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 도장을 찍기 전까지, 혹은 명확한 별거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한 우리 법은 혼인 관계를 보호합니다.
피고라면: 상대방의 "우리 끝났어"라는 말은 감정적인 호소일 뿐 법적인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고라면: 상대방이 파탄 항변을 하며 공정증서나 졸혼 계약을 언급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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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