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공증했으면 불륜해도 괜찮을까요?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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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졸혼(卒婚) 고민과 영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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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졸혼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에 대한 법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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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 2024년 평택 사례: 상간자를 상대로 한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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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사건 배경: 2009년 혼인한 15년 차 부부와 5개월간 지속된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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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피고(상간자)의 핵심 항변: "이미 졸혼 합의로 가정이 파탄 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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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 증거 쟁점: "자녀 성인 시 이혼"을 명시한 졸혼 공정증서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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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의 파탄 주장 기각 및 위자료 2,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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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 법리 분석: 문서 제출 명령 불응이 곧바로 파탄을 입증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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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졸혼 합의가 있더라도 '부정행위 용인'이나 '실질적 파탄'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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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0] 상간 소송에서 흔히 쓰이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다"는 기망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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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법률상 이혼 전까지 혼인 관계가 보호받는 범위와 실무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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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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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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