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한다는 말만 믿고 교제했는데 불륜이라고?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협의이혼 중 상간자 소송 사례 도입
-
[00:11] "협의이혼 중이다"라는 말만 믿고 교제를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
[00:26] 사건 개요: 2013년 혼인 후 2020년 6월 협의이혼 신청 및 8월 외도 발각
-
[00:42] 남편과 상간녀의 카카오톡 발견 및 상간자 소송 제기 과정
-
[01:15]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의 팽팽한 입장 차이: 부정행위 시점과 이혼 원인
-
[02:40] 피고의 항변: "이혼남인 줄 알았고 고의가 없었으며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
-
[04:10] 1심 판결 결과: 피고의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책임 인정
-
[04:53] 항소심 핵심 법리: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심초사'의 시간
-
[05:46] 법원이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숙려기간 중 공동거주 및 관계 회복 노력
-
[06:55] 최종 판단: 부정행위가 이혼 의사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
-
[07:17] 협의이혼 중 이성 교제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실무적인 법적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이전 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불륜 피해자가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법률 가이드 이혼한 줄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로 본 사건
법률 가이드 협의이혼 한다는 말만 믿고 교제했는데 불륜이라고?
법률 가이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회사 동료 관계를 넘어서면 부정행위입니다
법률 가이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