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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협의이혼 한다는 말만 믿고 교제했는데 불륜이라고?


법률 동영상 요약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 숙려 기간 중 남편과 교제한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숙려 기간이 관계 회복을 위한 시기라는 점과 원고 부부가 당시 동거하며 노력 중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부 갈등이 이미 존재했던 상황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이는 법적 이혼 신고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제3자와의 교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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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협의이혼 중 상간자 소송 사례 도입
  • [00:11] "협의이혼 중이다"라는 말만 믿고 교제를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 [00:26] 사건 개요: 2013년 혼인 후 2020년 6월 협의이혼 신청 및 8월 외도 발각
  • [00:42] 남편과 상간녀의 카카오톡 발견 및 상간자 소송 제기 과정
  • [01:15]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의 팽팽한 입장 차이: 부정행위 시점과 이혼 원인
  • [02:40] 피고의 항변: "이혼남인 줄 알았고 고의가 없었으며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
  • [04:10] 1심 판결 결과: 피고의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책임 인정
  • [04:53] 항소심 핵심 법리: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심초사'의 시간
  • [05:46] 법원이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숙려기간 중 공동거주 및 관계 회복 노력
  • [06:55] 최종 판단: 부정행위가 이혼 의사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
  • [07:17] 협의이혼 중 이성 교제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실무적인 법적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링크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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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났다가 불륜으로 판단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누군가 "협의이혼 중이다"라고 말하더라도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받고,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후에 만남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01. 사건의 배경과 원고의 청구]
이 사건의 원고(아내)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2013년 9월에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2020년 6월부터 8월경까지 교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원고 부부는 이미 이혼을 고민하던 중이었으며, 실제로 2020년 6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숙려 기간 중이던 8월 초, 원고가 남편과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견하며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부부는 그해 10월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에 최종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02. 피고의 항변: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항변을 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만남: "남편이 처음에는 이혼했다고 속였고, 나중에는 협의이혼 중이라 곧 정리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만났을 뿐이다.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다."
혼인 관계 파탄 상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나의 행위로 인해 혼인이 깨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자료 책임이 없다.“
[03. 법원의 판단: 협의이혼 중이라도 혼인 관계는 유지됨]
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남편과 교제할 당시 두 사람이 여전히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숙려 기간의 의미: 단순히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는 숙려 기간이 존재하며, 이 시기에 부부가 다시 관계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 실질적 노력 확인: 실제로 원고 부부는 숙려 기간 중에도 함께 거주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에야 이혼 의사를 확정하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04. 결론 및 변호사의 조언]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부부 관계 파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이미 갈등이 있던 상황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충분히 참작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후에 만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최소한 배우자에게 오해를 사거나 증거가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별거 등을 통해 실질적인 파탄 상태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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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