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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5,000만 원이 사라졌다


법률 동영상 요약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기준일을 '등기일'로 잘못 안내한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중개사가 세무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의뢰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확인을 조언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 책임도 고려하여 중개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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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잘못된 비과세 안내로 인한 5,000만 원 양도세 발생 사례 요약
  • [00:20]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공인중개사의 세무 조언 책임 관련 주제 소개
  • [00:43] [사건 개요]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점 및 매도 경위
  • [01:13]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제1 주택을 매도하게 된 과정
  • [01:37] 비과세 혜택 상실로 인해 부과된 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
  • [02:17] [핵심 오류] 비과세 기준일의 착각: '잔금 지급일' vs '등기일'
  • [02:33] 원고의 주장: "비과세 목적을 알면서도 중개사가 오정보를 제공했다"
  • [03:11] 피고(중개사)의 항변: "세무 설명 의무가 없으며 전문가 확인을 권유했다"
  • [03:31] 법리 분석 ①: 중개인과 의뢰인의 '위임 관계'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03:53] 법리 분석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원칙
  • [04:42] 판결 결과: 조세 전문가 확인을 조력하지 않은 중개사의 과실 인정 (책임 20%)
  • [05:58] 마무리 인사 및 부동산 세무 분쟁 관련 최안률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링크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2025. 8. 14.>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링크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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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관련된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알고 계셨던 사항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판결문이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부동산과 분쟁이 있다는 분들은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17년 제1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의 배우자는 제2 주택을 2016년 매수하여 2019년 1월 31일 잔금을 지급하고 동년 3월 1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22년 3월 1일 제1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알려주는 대로 '제2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은 '잔금 지급일'인 2019년 1월 30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약 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0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도록 조언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를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 따로 문의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므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잘못된 정보 제공과 주의의무 위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개인과 원고의 관계를 '위임 관계'로 보았습니다. 위임 관계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따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시했습니다.
중개업자는 비록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하게 되었다면 이는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직접 비과세 기간을 안내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등기일 기준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세 전문가에게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고지하여 원고를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결론 및 책임 제한]
물론 비과세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야 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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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