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륜 증거를 문제삼는 상간녀(초상권을 주장하다)


법률 동영상 요약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가 "흥신소를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사진 증거의 유효성과 피고의 초상권 침해 맞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비교형량 법리를 적용해 기각했는지 보여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실제 사례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울북부지방법원 상간자 소송 및 피고의 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반소 제기 개요
  • [00:44] 흥신소 우산·어깨동무 촬영 사진 및 60여 회 통화 내역 등 부정행위 증거 인정
  • [01:51] 직장 동료 관계 항변 및 원고 배우자의 증인 신문 진술 배척
  • [02:34] 피고의 초상권 침해 및 친족 방문 폭로에 따른 명예훼손 3천만 원 반소 제기
  • [03:04] 법익 비교형량(가정 보호 공익 vs 초상권) 및 재판 목적 제출을 근거로 한 반소 기각
  • [06:20] 공개된 장소에서의 증거 수집 및 소송 제출에 관한 항소심 법리 재확인
  • [08:55]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폭넓게 인정되는 민법상 부정행위의 성립 범위
  • [10:38] 배우자 유무 미인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증책임 요구 및 보수적 판단
  • [11:25] 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반소 전 체크리스트 및 과도한 추적 증거 수집 유의점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1. 본소 사건: 부정행위 인정과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원고의 청구: 아내(원고)는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황: 약 7개월간 밤늦은 시간에 60회 이상(1~2시간씩) 통화한 내역,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음을 고백했던 진술,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7차례의 밀회 사진(우산을 같이 쓰고 어깨동무를 한 모습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 측 항변: "유부남인 줄 몰랐으며 데이트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남편을 증인으로 세워 직장 동료 관계일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남편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어깨동무 사진 및 잦은 야간 통화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동일하게 유지)
[2. 피고의 맞소송(반소):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청구 기각]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원의 비교형량 법리 (기각)
피고는 흥신소를 통한 사진·동영상 촬영이 헌법상 보장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익형량(비교형량)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시
촬영 장소의 공개성: 촬영이 이루어진 곳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증거 제출의 목적성: 수집된 사진과 영상은 외부(블로그, SNS 등)에 유포되지 않고, 오직 법원 재판의 증거 자료로만 제출되었습니다.
법익의 우위: 피고의 초상권이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부정행위로 인해 침해된 원고의 혼인·가정생활 보호라는 공익적 법익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더 우월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초상권이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각)
피고는 원고가 피고 언니의 집에 찾아가 "동생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 소수의 친족(언니)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단칼에 기각했습니다.
[3. 상간 소송 관련 실전 법률 팁]
① 민법상 '부정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물증이 없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밤늦은 시간의 잦은 통화 및 애정 표현 메시지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자녀를 동반하여 펜션 등 숙박시설에 함께 다녀오는 행위
상호 간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
②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엄격히 평가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만남의 빈도, 통화 시간, 교제 기간 등을 종합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③ 초상권 침해 맞소송 검토 체크리스트
상간 소송 중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초상권 침해 맞소송을 고심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장소가 모텔 내부 등 비공개 음성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였는가?
확보된 증거가 인터넷이나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고 재판부에만 제출되었는가?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다른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는가?
단,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을 과도하게 추적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간 피해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맞소송에 직면해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