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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학원 후기 댓글 작성했는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


법률 동영상 요약
학원 수강생이었던 피고가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인 수강 후기와 학원 측의 고소 예고에 대한 대응 댓글을 작성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돈 아까웠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의견)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나머지 댓글들 역시 학원의 메시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책임 없음)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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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돈 아까웠습니다"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 요약
  • [00:24]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학원 수강 후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개
  • [00:41] [사건의 발단] 2021년 학원 수강 후 발생한 네이버 카페 내 질의응답 과정
  • [01:08] 문제의 첫 번째 댓글: "수강 효과 있나요?" 질문에 "돈 아까웠습니다" 답변
  • [01:40] 학원 측의 항의와 댓글 삭제, 그리고 2022년 9월 재개시된 정보 요청글
  • [02:01] 학원의 역공: 카카오톡을 통한 수강생 신원 특정 및 압박 메시지 발송
  • [02:10] 피고의 대응 댓글: "학원 측에서 고소 협박합니다"라는 추가 게시물 작성
  • [02:42] [핵심 법리] 명예훼손 성립의 필수 요건: '구체적 사실의 적시'란 무엇인가?
  • [02:54] 법원의 판단 ①: "돈 아깝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
  • [03:14] 법원의 판단 ②: 허위 사실 유포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불가
  • [03:45] 법원의 판단 ③: 고소 협박 언급 댓글은 원고의 압박에 대응한 정당한 동기 인정
  • [04:11] 최종 결론: 원고들의 청구 기각, 소비자 후기의 법적 보호 범위 확인
  • [04:40] 마무리 인사 및 명예훼손·업무방해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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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진행된 민사소송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원고들은 D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해당 학원의 온라인 수업을 듣고 코칭을 받았던 수강생 측이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8월경 네이버 카페에 "D 학원 아시는 분 계세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실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3월경, 다른 회원이 피고의 예전 글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 댓글을 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원고(학원 측)가 질문자에게 항의하여 해당 글이 삭제된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가 다시 정보를 묻는 글을 올리자 원고들은 "너였구나? 이름이랑 번호가 일치하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카페에 "학원 측에서 고소 협박합니다", "할 말 있으면 댓글로 하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인정했을까요?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관적 가치판단: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은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입증 가능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견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대응 차원의 행위: 이후 작성된 "고소 협박을 한다"는 등의 댓글은 원고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도의 불분명: 피고에게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3. 결론 및 판결의 의의]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별로다", "돈이 아깝다"와 같은 이용자의 주관적 후기는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 시청하신 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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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