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후기 댓글 작성했는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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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돈 아까웠습니다"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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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학원 수강 후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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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사건의 발단] 2021년 학원 수강 후 발생한 네이버 카페 내 질의응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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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문제의 첫 번째 댓글: "수강 효과 있나요?" 질문에 "돈 아까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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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 학원 측의 항의와 댓글 삭제, 그리고 2022년 9월 재개시된 정보 요청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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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학원의 역공: 카카오톡을 통한 수강생 신원 특정 및 압박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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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피고의 대응 댓글: "학원 측에서 고소 협박합니다"라는 추가 게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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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2] [핵심 법리] 명예훼손 성립의 필수 요건: '구체적 사실의 적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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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4] 법원의 판단 ①: "돈 아깝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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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법원의 판단 ②: 허위 사실 유포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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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5] 법원의 판단 ③: 고소 협박 언급 댓글은 원고의 압박에 대응한 정당한 동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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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최종 결론: 원고들의 청구 기각, 소비자 후기의 법적 보호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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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0] 마무리 인사 및 명예훼손·업무방해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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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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