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탄]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키닥터', '리쥬란 VVIP'라고 광고에 쓸 수 있을까?|각종 상장·감사장·인증·추천·보증의 내용을 담은 광고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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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상장·인증·보증 광고) 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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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키닥터(Key Doctor)' 표현의 성형외과·피부과별 사용 히스토리 및 일반명사화 경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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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2]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이 마케팅 용도로 의료기관에 남발해 온 각종 인증 명칭(MTL, KOL, VIP 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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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치과 상호 검증 사태 이후 전국 보건소의 써마지 MTL, 울쎄라 키닥터 관련 민원 및 경찰 고발 폭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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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3]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개정판 핵심: 업체 자율 부여 명칭임을 명시하고 소비자 오인이 없다면 무조건 위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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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변호인의 실전 형사 변론 전략: 24년 12월 30일 가이드라인 배포 전 행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고의성 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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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 돈을 주고 사는 언론사 상장(소비자 만족 대상 등)과 실체적 근거(기기 구매액 기준)가 있는 업체 확인증(VIP 등)의 구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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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0] 키닥터 표현으로 무리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장님들을 위한 90일 이내 헌법소원 청구 구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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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 가이드라인 배포(24년 12월 30일)는 해석의 변화일 뿐이므로 기존 법령 기준에 따른 신중한 대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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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절대 금지]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제4호 위반)에 해당하는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표현의 위법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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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리쥬란 아무 데서나 맞지 마세요" 등 타원 비방 및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의 키닥터 광고 문구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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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0] 키닥터 표현의 합법적 사용 요건: 업체 자율 명칭 명시, 정품 사용 및 임상 경험 사실 확인 수준의 드라이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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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마케팅 탈피 제안: 웹사이트 광고에서 제외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원내에만 인증서 비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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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시청자 댓글 답변: 블로그 과거 게시글의 소급 심의 기준일(자율심의 제도가 시작된 2018년 9월 28일 이후 게시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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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개정판 유권해석 배포에 따른 단속 계도기간의 필요성 설명 및 향후 간판(명칭 표시판) 관련 번외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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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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