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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5탄]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키닥터', '리쥬란 VVIP'라고 광고에 쓸 수 있을까?|각종 상장·감사장·인증·추천·보증의 내용을 담은 광고


법률 동영상 요약
병원이나 의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시글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료광고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므로 심의 없이 글을 올려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의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나 유료 클릭 광고, 포털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유료 타겟팅 광고 등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매체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닐지라도 게시글 내용에 과장 광고나 잘못된 행정동 명칭 표기, 진료과목 오기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면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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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상장·인증·보증 광고) 주제 소개
  • [00:25] '키닥터(Key Doctor)' 표현의 성형외과·피부과별 사용 히스토리 및 일반명사화 경향 설명
  • [00:42]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이 마케팅 용도로 의료기관에 남발해 온 각종 인증 명칭(MTL, KOL, VIP 등)의 실태
  • [01:06] 치과 상호 검증 사태 이후 전국 보건소의 써마지 MTL, 울쎄라 키닥터 관련 민원 및 경찰 고발 폭주 정황
  • [01:43]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개정판 핵심: 업체 자율 부여 명칭임을 명시하고 소비자 오인이 없다면 무조건 위법은 아님
  • [02:18] 변호인의 실전 형사 변론 전략: 24년 12월 30일 가이드라인 배포 전 행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고의성 조각 주장
  • [02:51] 돈을 주고 사는 언론사 상장(소비자 만족 대상 등)과 실체적 근거(기기 구매액 기준)가 있는 업체 확인증(VIP 등)의 구별 법리
  • [03:40] 키닥터 표현으로 무리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장님들을 위한 90일 이내 헌법소원 청구 구제 방안 제시
  • [04:32] 가이드라인 배포(24년 12월 30일)는 해석의 변화일 뿐이므로 기존 법령 기준에 따른 신중한 대응 당부
  • [05:00] [절대 금지]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제4호 위반)에 해당하는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표현의 위법성 경고
  • [05:30] "리쥬란 아무 데서나 맞지 마세요" 등 타원 비방 및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의 키닥터 광고 문구 금지 조치
  • [05:40] 키닥터 표현의 합법적 사용 요건: 업체 자율 명칭 명시, 정품 사용 및 임상 경험 사실 확인 수준의 드라이한 표기
  • [06:09]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마케팅 탈피 제안: 웹사이트 광고에서 제외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원내에만 인증서 비치 권장
  • [07:17] 시청자 댓글 답변: 블로그 과거 게시글의 소급 심의 기준일(자율심의 제도가 시작된 2018년 9월 28일 이후 게시물 대상)
  • [08:27] 개정판 유권해석 배포에 따른 단속 계도기간의 필요성 설명 및 향후 간판(명칭 표시판) 관련 번외편 예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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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와 처분 기준]
최근 보건소나 구청으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 통지나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신청하시는 원장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미심의 광고 게재 시 1차 위반은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이 때문에 경고를 한 번 받으신 원장님들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인터넷 글을 심의받으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는 법이 정한 광고에 대해서만 받아야 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성 게시글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던 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 의사협회 등의 자율기구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심의 과정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법령 개정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는 만큼, 매체별 심의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의료기관이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자체 네이버 블로그나 자체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 유튜브 채널의 일반 게시글은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체 계정 게시글의 심의를 신청하면 대상 매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온라인 광고 심의를 신청해야 할까요?
- 유료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네이버에 별도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노출하는 플레이스 광고나 유료 클릭 광고문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비용을 지출하여 특정 타겟에게 노출하는 유료 타겟팅 광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심의필 효력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경우: 특정 문구를 버스나 현수막 등 다른 오프라인 매체에도 동일하게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매체 구분 없이 효력이 인정되는 의료광고 심의필을 확보하기 위해 블로그 문구 형태로 심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03. 인터넷 카페와 대행 블로그의 심의 대상 판단법]
회원 수가 7만 명이나 되는 대형 인터넷 카페에 병원 홍보 글을 올리거나, 외부 마케팅 업체를 써서 블로그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령의 문구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엄격히 보면 일간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는 모두 심의 대상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 자체는 일간 방문자가 10만 명을 훌륭히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전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의 개별 홈페이지나 개별 블로그에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고 카페 작성 권한을 얻었거나 블로그 작성 용역 대행료를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강제로 도달시키기 위한 플랫폼 유료 광고 상품이 아니라면 사전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리적 방어 포인트는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했으나 매체 기준 미달로 거절당했거나 심의 기구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는 매체라면 의료법상 미심의 광고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04.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처벌받는 내용상 위반 주의점]
우리 병원 블로그 글이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글을 써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전 심의 의무만 없을 뿐, 게시글의 내용 자체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다른 규정을 위반했다면 보건소의 단속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과장 광고,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여 혐오감을 주는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교 광고 등은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05. 행정동 명칭과 진료과목 표기 시 필수 유의 사항]
최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어 유죄 처분이 나고 있는 단골 위반 사례는 바로 위치 표기 오류와 자격 명칭 오용입니다.
- 행정동 및 역명 오기 오류: 실제 병원 소재지는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데, 인근의 더 유명한 지역의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방배동 내과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여지없이 거짓 광고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방배역 근처에 있는 서초동 병원이라면 반드시 방배역 근처 내과라고 명확히 표기해야 안전합니다.
- 전문의 자격 오용 오류: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원장님이 소아청소년과를 함께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이나 광고에 서초 소아청소년과라고 표기해 버리면, 소비자가 소아과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어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 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라고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누락 없이 명시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정은 단어 한 글자 차이로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들 만큼 까다롭고 예민합니다. 억울한 민원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안전한 원내 마케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다면, 대한의사협회 심의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리는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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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