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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신분증 위조해 술 시키고 영업정지 협박해 계산 안 하는 미성년자! XX죄로 처벌 받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된 미성년자의 무전취식 및 영업주 협박 사례를 통해 사기죄와 공갈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합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대금을 치를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불 능력은 있으나 단순히 지불을 지체하는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 영업주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금 지불을 면탈하려 했다면 공갈죄(또는 미수)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무전취식의 법적 성격과 고의성 판단의 중요성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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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4]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 인사 및 미성년자 무전취식 협박 사례 소개
  • [00:38] 미성년자의 의도적 무전취식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사기죄 성립 여부
  • [00:50] 대법원 판례로 보는 '무전취식'이 사기죄로 판단되는 법리적 근거
  • [01:02]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사기죄 기망행위의 상관관계
  • [01:23] 사기죄와 경범죄 처벌법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 지불 의사와 능력 유무
  • [01:39] 기사 속 미성년자 사례 분석: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 [02:01] 무전취식 후 영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할 때 성립하는 '공갈죄'
  • [02:19] 무전취식의 법적 성격 요약 및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의 중요성 강조
  • [02:37] 영상 마무리 및 무전취식/공갈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및 구독 요청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링크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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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전취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유흥주점에서 음주 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가게 주인을 협박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영업주의 잘못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01. 무전취식은 왜 사기죄에 해당할까?]
그러나 위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기죄, 공갈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우선 술집을 방문할 때부터 대금을 치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에 관하여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2. 대법원이 판시한 무전취식의 법리]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면 성립되는 범죄라고 판시하며, 무전취식의 경우에도 그 음식물을 사겠다는 매매청약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음식점 주인은 범인의 진의 아님을 모르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음식물 매매(공급)계약은 위 법조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범인은 그 음식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을 지체할 때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위 비진의 의사표시는 기망행위가 되고 위 음식점 주인은 착오에 빠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착오로 말미암아 음식물을 교부하였으니 사기죄가 성립함은 당연한 이치이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사기죄와 경범죄 처벌법의 결정적 차이]
물론 경범죄 처벌법도 무전취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이 중요한데요.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사기죄의 적용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04. 협박과 금전 요구: 공갈죄의 성립 가능성]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미성년자들이 음식을 주문한 후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영업주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이들은 음식을 주문할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이를 협박하여 추가로 영업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을 수령했다면 공갈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공갈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겠죠.
[05.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전취식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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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