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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임금 체불로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한 피고인, 전부 무죄판결 받아냈습니다|근로자들 임금체불|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법률 동영상 요약
분양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던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인부들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고자 국가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했다가 사기, 무고,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시행사 실질 운영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이 자백을 권유하는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건설사업자 특례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제시하며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법리를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물론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한 압도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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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최대 700만 원 선지급) 제도 소개
  • [00:39] 허위 근로자를 이용한 부정 수급 시 성립하는 형사 처벌 조항 및 공판 단계에서 긴급 선임된 올 무죄 사건 예고
  • [01:07] 피고인 7명의 구성 성분 폭로 (구속된 시공사 표현대표 피고인 1, 시행사 실질 운영자 피고인 2, 인부 리더 십장 3~7)
  • [01:31] 건설 현장 분양 불경기 자금난 와중에 피고인 1이 노동청 안내를 받고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위
  • [02:24] 미수금이 쌓이자 시공사 대표가 피고인들을 임금체불 무고, 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보복 고발하여 구속시킨 정황
  • [03:12] [검찰의 기소 요지]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시공사 직접 직원인 것처럼 속여 체당금을 수령했다는 혐의 요약
  • [03:57] 이 변호사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건설사업자 특례) 간파 및 타 대리인들의 부실한 자백 변론 지적
  • [04:29] [핵심 증인신문] 시공사(직상수급인)가 하도급 근로자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신설 법령을 법정에서 입증한 순간
  • [05:20] 본인이 무죄인 줄도 모른 채 구속 압박에 허위 자백을 하던 피고인 1의 폭로와 타 법률 대리인들의 판례 번호 요청 소동
  • [06:06] 근로기준법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무리한 신문을 이어간 기소 검사의 실책 및 변호인의 최종 대법원 판례 소명
  • [06:45] 재판부의 전면 인용을 통한 피고인 7인 전원 핵심 혐의 무죄 선고 (부가세 목적 조작 가담자 일부만 실형)
  • [07:20] 무죄 선고 후 검찰 매뉴얼에 따른 의무 항소 과정과 패닉에 빠졌던 피고인들이 이 변호사를 다시 찾아온 비하인드
  • [07:45] 검사·변호사조차 놓치기 쉬운 특수 법령의 현실 폭로 및 선임 전 철저한 사전 리서치와 전문 상담의 중요성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링크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본조신설 2007. 7. 27.]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링크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7. 27.]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링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삭제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3. 24., 2021. 4. 13.>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24조에서 이동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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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건설현장의 자금난]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고용주에게 환수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관련된 형사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용어로 불렸던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실제 근로자는 체불 임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이 자금을 수령하면 사기죄나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공판 단계에서 긴급하게 선임되어 재판을 진행한 이번 사건은 자물쇠처럼 꽉 닫혀 있던 검찰의 기소를 완벽하게 부수고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한 극적인 사례입니다.
[02. 억울하게 엮인 시행사 운영자와 인부들의 위기]
당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총 일곱 명이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일번은 시행사 직원이자 시공사의 표현대표이사였고, 제가 맡은 피고인 이번은 시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실제 땀 흘려 일한 인부들의 현장 리더들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건설현장은 분양 불경기가 겹치면서 시행사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현장에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았고 시행사 직원인 피고인 일번이 시공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현장 인부들을 감독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지속되자 인부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피고인 일번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동청에 방문했다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안내받았습니다. 이 방법을 시행사 운영자인 피고인 이번에게 보고하자 운영자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라고 승인했습니다. 시행사 운영자의 관여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공사 대표 역시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일번에게 위임장을 주며 대신 출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 대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말을 바꾸어 이 사건을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와 사기라며 고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일번이 구속되었고 압박감 속에서 시행사 운영자와 함께 모의한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제 의뢰인인 시행사 운영자까지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03. 근로기준법 신설 특례 조항을 간과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의 기소 요지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인부들을 마치 시공사의 직속 직원인 것처럼 꾸며 시공사 대표를 임금체불로 진정했으니 무고와 사기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유사한 민사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검찰이 치명적인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저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구속된 피고인 일번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건설사업자 특례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했는지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인데도 무작정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04.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를 뒤집은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어진 증인신문기일에서 저는 구속된 피고인 일번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44조의3 조항을 법정에서 직접 낭독하며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건설사업자인 직상수급인은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며 합의가 있다면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켰습니다.
피고인 일번은 자세한 법률 조문은 몰랐으나 노동청에서 정확히 그 설명을 들었고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급 근로자들의 소액체당금 지급을 해결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사가 근로기준법의 신설 조항을 완전히 간과한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죄인 사안을 왜 자백하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피고인 일번은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자백을 했던 다른 인부 리더들과 그들의 변호인까지 저를 찾아와 제가 언급한 법령 조항과 판례 번호를 다급하게 받아 적어갔습니다.
[05. 전원 무죄 판결과 변호사 선택의 중요성]
다음 공판기일에는 수사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인들을 신문하며 전세를 뒤집으려 했으나 정작 핵심인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후 변론을 통해 시공사가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인부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결과는 피고인 전원 무죄였습니다. 일부 인부들이 부가세 충당을 위해 허위 근로자를 일부 명단에 포함한 개인적 일탈 행위는 유죄가 되었으나, 그 내막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제 의뢰인 시행사 운영자는 완전한 청정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인부들은 저에게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지침을 알고 있었기에 항소심 사건까지 모두 수임하여 안전하게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사나 변호사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없다면 새롭게 신설된 법령이나 정교한 대법원 판례를 놓치고 무작정 자백을 권유하는 뼈아픈 실책을 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여러분의 인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실전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정밀한 상담을 받으셔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법적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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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