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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싫어하는 이유는?|이런 경우 변호사는 정말 힘듭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부모들의 감정 대립으로 번져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다수가 쌍방 과실인 구조적 특성과 가해자 측의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변호사의 사생활을 감당하기 힘들게 만드는 과도한 연락 빈도 때문에 이재희 변호사는 본인의 교육적 신념과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학폭 사건 수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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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학교폭력 사건 수임 중단 사실 고지
  • [00:14] 기피 이유 1: 부모 간의 극한 감정싸움으로 인해 정작 아이들이 입게 되는 정서적 상처
  • [00:22] 기피 이유 2: 힘의 크기가 비슷한 학생 간 쌍방 과실로 인해 '맞학폭' 신고로 수렴하는 구조적 특성
  • [00:51] 1~3호 조치 처분의 생기부 기재 유보 및 서면 사과 남발 등 현행 제도의 비교육적 한계 지적
  • [01:07] 기피 이유 3: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 측 태도와 내 아이만 싸고도는 부모의 과보호 문제
  • [01:41] 기피 이유 4: 24시간 소통을 원칙으로 삼는 이재희 변호사의 개인적 삶을 위협하는 과도한 연락 빈도
  • [01:58] 수백억 대 민사나 중형 직면 형사 사건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시간 투입을 요구하는 학폭 사건의 현실
  • [02:16] 고정된 상담 시간이나 전담 사무장을 통해 의뢰인 소통 루틴이 최적화된 학폭 전문 로펌의 시스템 설명
  • [02:26] 학폭 소송 진행 시 소통 통제 루틴이 잘 짜여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조언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링크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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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당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정말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예 수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 학폭 사건을 기피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들끼리의 감정싸움을 통해 오히려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쌍방 과실의 구조와 교육적이지 못한 제도의 한계]
둘째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정말 맞다면 사실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은 유형적으로 쌍방이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힘의 크기가 비슷하다 보니 상대가 때리면 나도 때리는 식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찾아올 정도면 대부분 대응 방식도 '맞학폭'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는 1, 2, 3호 처분까지는 3년 내 첫 번째 위반인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고 넘어갑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같은 처분이 이유 없이 남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아이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매우 비교육적인 경험이 되고 맙니다.
[가해자의 반성 결여와 부모의 과보호 문제]
셋째로, 가해자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 하므로 뉘우칠 것이 없겠지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합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에서는 부모님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학교에 다닐 때의 잣대로 상황을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나쁜 친구들 때문에, 혹은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변호사에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변호사의 개인적 삶을 위협하는 과도한 연락]
넷째로, 연락의 빈도가 지나치게 잦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전화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받으며, 카톡과 문자, 이메일을 모두 열어두고 365일 24시간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학폭 사건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연락이 너무 많이 옵니다.
제가 진행하는 다른 사건들 중에는 수백, 수천억 원이 걸려 있거나 징역 10년 이상의 위기에 처한 억울한 분들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 사건은 그런 중대한 사건들과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들 중 연락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전담 사무장님이 소통을 맡아주는, 루틴이 잘 짜인 곳으로 가시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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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학교폭력 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