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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관계 없는 정서적 불륜(기혼자와 썸을 탔다), 법원의 판단은?


법률 동영상 요약
아내가 성전환자인 피고와 심야에 신체 접촉을 하고 고민을 나눈 행위에 대해 1심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얼굴을 어루만지는 등의 행위는 단순 친구 사이를 넘어선 부부의 정조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아내에게 이혼을 유도하는 조언을 한 점, 아내 스스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명시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성 정체성 인식 속에서도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성실 의무 보호를 우선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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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동성 간 부정행위 및 성전환자 상간 소송 도입
  • [00:04] 1심 기각 → 항소심 인용으로 결론이 완전히 뒤바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 [01:01] 1심 판결: 손잡기와 포옹을 '단순 친구 사이'의 행위로 보아 청구 기각
  • [01:40] 아내의 사실확인서 속 '부적절한 관계' 표현에 대한 1심의 소극적 해석
  • [02:01] 피고(상간남)의 항변: "FtoM 성전환자로서 성관계가 불가능하며 동성 친구일 뿐이다"
  • [03:04] 항소심 판결: 위자료 500만 원 선고 및 1심 결과를 뒤집은 4가지 결정적 이유
  • [03:14] 반전 근거 1: 심야 시간 편의점 벤치에서의 신체 접촉 맥락(지나친 애정 표현)
  • [03:46] 반전 근거 2: 자필 확인서 내 '부적절한 관계'를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 자백으로 인정
  • [04:24] 반전 근거 3: 부정행위의 범위 재정의(성관계 여부보다 '정조 의무 위반'이 핵심)
  • [05:09] 반전 근거 4: 피고의 '상담 및 조언'이 혼인 관계 정리를 유도했다는 판단
  • [05:47] 동성 간 신체 접촉도 맥락에 따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적 시사점
  • [06:25]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동성 불륜 소송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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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성 간 불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사랑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동성 간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외국에서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서 피고(상간남)는 FtoM(Female to Male), 즉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01. 1심 판결: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1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아내와 피고가 손을 잡고 포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법적인 '부정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명시적인 애정 표현이나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고,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역시 단순한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2.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4가지 이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의 결정을 뒤집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접촉의 정도와 맥락: 늦은 밤 편의점 앞 벤치에서 포옹을 하거나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행동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지나친 애정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의 해석: 아내가 자필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성정체성과 부정행위의 범위: 피고는 성기 재건 수술을 하지 않아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아내와는 동성 친구처럼 고민을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스스로를 남성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동성 친구'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언의 성격: 피고는 아내의 부부 관계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조언이 관계 개선보다는 오히려 혼인 관계를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맥락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3. 최종 결과 및 시사점]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와 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와 맥락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사소한 표현 하나가 판결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동성 간의 불륜 행위를 목격하거나 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복잡한 성 정체성 이슈가 얽힌 사건이라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소송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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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