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는 정서적 불륜(기혼자와 썸을 탔다), 법원의 판단은?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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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동성 간 부정행위 및 성전환자 상간 소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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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1심 기각 → 항소심 인용으로 결론이 완전히 뒤바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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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1심 판결: 손잡기와 포옹을 '단순 친구 사이'의 행위로 보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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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 아내의 사실확인서 속 '부적절한 관계' 표현에 대한 1심의 소극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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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피고(상간남)의 항변: "FtoM 성전환자로서 성관계가 불가능하며 동성 친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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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항소심 판결: 위자료 500만 원 선고 및 1심 결과를 뒤집은 4가지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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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반전 근거 1: 심야 시간 편의점 벤치에서의 신체 접촉 맥락(지나친 애정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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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6] 반전 근거 2: 자필 확인서 내 '부적절한 관계'를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 자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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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반전 근거 3: 부정행위의 범위 재정의(성관계 여부보다 '정조 의무 위반'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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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반전 근거 4: 피고의 '상담 및 조언'이 혼인 관계 정리를 유도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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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 동성 간 신체 접촉도 맥락에 따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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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동성 불륜 소송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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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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