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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광고 사전 심의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부정한 개입 시도가 있어 널리 알립니다|병원 원장님, 의료광고 대행사 관계자분들 필수 시청!


법률 동영상 요약
최근 치과 간 상호 검증 사태로 블로그 및 SNS 광고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자,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의사협회 등에 모든 게시물의 사전심의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 통계의 부재, 정보 전달 목적 게시물의 광고성 판단 기준 미비 등 기존 법리와 배치되는 탁상행정입니다. 영업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료계 전체의 결집된 목소리와 법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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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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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치과계 상호검증 사태로 촉발된 의료 광고 사전 심의(의료법 제56조) 중차대 변경 안내
  • [00:23]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의 사전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원장님 및 광고 대행사들의 빗발치는 문의 상황
  • [00:45]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광심)가 그간 개인 블로그 사전 심의를 공식 반려해 온 법리적 배경 제시
  • [01:02]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명시된 대통령령 기준 사전 심의 대상 광고 매체의 법률적 위임 조항 분석
  • [01:27]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매체의 법적 기준 설명
  • [01:55] 반려 사유 1: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기준을 객관적으로 집계할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 부재 지적
  • [02:11] 반려 사유 2: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인 개인 블로그·SNS 게시물을 판례상 노골적인 '광고 매체'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
  • [02:50] 의광심의 반려 처분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사전 심의 미필(제11호 위반)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던 기존 법리 구조
  • [03:07] 유료 타게팅 광고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해외 SNS 심의 유권해석과 일선 보건소의 불성립 처리 관행
  • [03:50] 치과계 상호검증 사태로 유관 보건소에 폭탄 민원이 쏟아지며 보건복지부를 향한 행정 질의가 급증한 현상
  • [04:15] "민원은 책임질 테니 무조건 다 심의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압박과 이에 대한 의광심의 법적 조치 강구 예고
  • [04:32] IT 생태계와 미디어 광고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행태 비판
  • [04:59] 사전 심의 의무 위반(11호 위반) 적발 횟수 누적에 따른 영업정지(최대 1개월)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리스크 경고
  • [05:20]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자율심의기구 이양) 취지를 무시하고 국가 검열 시대로 회귀하려는 관료주의 규탄
  • [05:45] 개인 SNS의 단순 배경 사진까지 규제받을 수 있는 황당한 실상 폭로 및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가치 역설
  • [06:10] 전국의 의료인 및 광고 대행사 관계자들에게 부당 지시 철회를 위한 소속 협회 연대 민원과 성명서 발표 촉구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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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상호 검증 사태와 사전심의 논란의 시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의료광고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여러 공적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관련 정보를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갑자기 시작된 치과계의 상호 검증 사태로 말미암아, 특히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인 '사전심의'와 관련하여 최근 중차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 문의를 주십니다. 법령의 문구상으로는 보건소의 원칙론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간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의광심)에서 블로그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반려해온 데에는 명확한 법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블로그와 SNS 사전심의가 불가능했던 법리적 이유]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SNS를 이용할 때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광심이 이를 반려한 첫 번째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이용자 수 집계 통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심의 대상은 '광고'여야 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나 플레이스 광고처럼 명확한 광고 상품은 심의 대상이지만, 블로그 게시물은 특정한 광고 문구를 선정하기 어렵고 전체 내용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판례상 광고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점을 준용하여, 개별 계정의 게시물마다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부당한 개입 시도]
그간 보건소 담당자들도 이러한 법리적 한계를 알고 있었기에 블로그나 SNS 신고에 대해 11호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폭탄 민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민원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블로그 등도 사전심의를 다 받으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광고매체'의 개념과 인터넷 매체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IT 문외한들의 탁상행정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자율심의기구로 이양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검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관료들의 오만한 행태입니다.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의료계의 공동 대응 촉구]
의료법 위반 제11호의 경우 1회는 경고에 그치지만, 6개월 내 재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3회 적발 시 영업정지 30일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병원 배경 사진만 올라와도 심의를 받으라고 강요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입막음에 저항해온 국민들의 노력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없어서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광고는 이미 별도의 규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 중인 원장님들과 광고 대행사 관계자 여러분, 지금 바로 소속 협회에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이재희 변호사의 지적처럼 3개 단체가 합심하여 보건복지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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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