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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우자와 상간자의 금전문제는 불륜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률 동영상 요약
8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남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은 상간녀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남편의 사업을 도운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여금 문제는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영역이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상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제공한 금전적 이득이 불륜의 면죄부나 위자료 감액의 치트키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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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항소심 위자료 증액 사례 도입
  • [00:55] 2012년부터 8년간 지속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경위
  • [01:10] 상간녀를 상대로 한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02:38] 1심 판결: 1억 원 대여금 관계를 고려한 위자료 500만 원 선고
  • [02:50] 상간녀의 대여금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작용했던 1심의 논리
  • [03:38] 항소심 판결: 금전 문제와 정신적 고통은 별개라며 위자료 2,000만 원으로 증액
  • [04:49] 상간녀의 금전적 기여가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 요약
  • [06:15] 상간 소송 법률 상담 안내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링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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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상간 소송을 하다 보면 참 별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간녀가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상간녀가 빌려준 1억 원' 때문에 1심에서 고작 500만 원이었던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례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8년의 불륜과 1억 원의 대여금]
관계: 남편 철수(가명)와 상간녀 옥순(가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옥순은 철수의 식당 일을 돕기도 했죠.
뻔뻔한 변명: 옥순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영희(가명) 씨가 식당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시부모님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금전 관계: 특이한 점은 옥순이 대출까지 받아 남편 철수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02. 1심의 이례적인 판단: "돈 빌려줬으니 위자료는 500만 원!"]
1심 재판부는 옥순이 철수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옥순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편의 사업을 도왔고, 그 이익을 결과적으로 아내인 영희도 함께 누렸다"는 취지로 보아 위자료를 500만 원이라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03. 항소심의 '사이다' 판결: "돈 문제는 별개, 정시적 고통은 2,000만 원"]
아내 영희 씨는 당연히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금전과 위자료의 분리: "대여금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따로 해결할 문제지, 부정행위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고통을 달래는 위자료 산정에서 특별히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판결 결과: 옥순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이상, 1억 원을 빌려준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깎아줄 수 없다며 2,000만 원으로 증액 확정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가. "채무 관계가 위자료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상간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 남편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데, 나도 피해자다!"라고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녀 간의 돈거래'와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받을 일이지, 상간 소송의 감액 사유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 증거에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륜을 경고했거나, 배우자가 사업장에 드나드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댁 행사 참석 여부 등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 "돈거래가 얽힌 상간 소송은 전략이 두 배로 복잡합니다"
상간 소송 대응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대여금 청구 소송, 혹은 증여라는 주장에 대한 방어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철수가 돈을 갚기 시작하자 위자료가 증액된 것처럼, 두 소송의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 중에 남편과의 돈 문제까지 얽혀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상대방이 내준 돈을 빌미로 위자료를 깎으려 들거나, 혹은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이신가요? 가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와 정신적 보상을 확실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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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