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상담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갑질 시전자들 대처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변호사 등 법조인 신분을 내세운 무리한 요구나 갑질에 대응하려면 우선 대한변협 등을 통해 실제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하여 증거를 남기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징계 청구나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십시오. 거절 의사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은 스토킹 범죄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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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내가 변호사인데"를 남발하는 이들의 특징과 심리 분석
  • [00:15] 이재희 변호사가 전하는 최근 교권 침해와 학부모 갑질 실태
  • [00:48] 대처법 1단계: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한 실제 변호사 여부 확인
  • [01:04] 판사·검사 사칭 여부 확인을 위한 한국법조인대관 검색법
  • [01:12] 경력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의 태도 차이와 법조계 현실
  • [01:36] 대처법 2단계: 업무방해 및 협박죄 입증을 위한 대화 녹음의 중요성
  • [01:52] 다른 변호사를 통한 상대방 주장의 법적 타당성 객관적 검증
  • [02:00] 대처법 3단계: 변협 진정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법조인 징계 청구
  • [02:08] 주의사항: 무고죄 성립 요건과 민사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부담 위험
  • [02:23] 대처법 4단계: 무리한 요구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접촉 차단 전략
  • [02:38] 연락 거절 의사 표시 후 반복 시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
  • [02:45] 변호사라는 신분에 기죽지 말라는 이재희 변호사의 당부와 결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0조(공갈) 링크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24조(강요) 링크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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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내가 변호사인데", "우리아빠가 부장판사인데"라며 신분을 내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갑질' 사례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을 잘 아는 점을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이들에 대한 대처법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제 법조인인지 신분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분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을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 판·검사: [한국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변호사인데"를 남발하는 이들은 경력이 짧은 경우나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숙련된 변호사들은 본인의 사건 처리에 바빠 사적인 일로 무리하게 위세를 떨지 않으며,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2.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세요]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갈, 협박, 강요죄 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3. 법적 조치와 징계 처분을 검토하세요]
전문가의 검토 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법적 대응: 민·형사상 고소 및 소송 제기.
● 징계 청구: 상대가 변호사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판·검사라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진정을 넣어 징계 절차를 밟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사실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소송은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단호한 거절과 접촉 차단]
무리한 요구가 반복된다면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접촉을 피하십시오.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변호사라는 직함에 절대 기죽거나 쫄지 마십시오. 법조인 중에도 인격이나 실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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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업무방해,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