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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장난으로 만들었는데 왜 징역이죠?" 딥페이크 합성, 초범도 얄짤없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과 유포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엄중히 판단했으며, 특히 초범임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계통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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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연예인 합성물 유포 사건 개요
  • [00:21]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주제 소개
  • [00:38] [사건의 재구성] 텔레그램 비밀 채널 내에서의 범행 모의와 활동 정황
  • [00:51] 구체적 범행: 사진 편집 앱을 이용한 유명 걸그룹 합성물 4건 제작
  • [01:03] 제작을 넘어선 유포: 텔레그램을 통한 총 9개의 허위 영상물 반포 행위
  • [01:28]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규정 상세 분석
  • [01:43] 법적 판단 기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 [02:07] 주의사항: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반포는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됨
  • [02:36] 판결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부수 처분 선고
  • [02:44] 양형 분석: 반성과 초범이라는 유리한 점 vs 피해자 미합의라는 불리한 점
  • [03:08] 실무적 핵심: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사유는 '피해자의 용서'
  • [03:28] 이번 판결의 의의: 초범에게도 엄격해진 사법부의 딥페이크 처벌 기조
  • [03:50] 마무리 인사 및 최안률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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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한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법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내 허위 영상물 공유 채널에서 특정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총 4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24년 12월경 새벽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본인이 제작한 영상 1개를 포함하여 총 9개의 허위 영상물을 게시·반포했습니다.
[02.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규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작 행위: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반포 행위: 제작된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포한 행위 역시 별개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작과 반포는 각각의 죄책을 물어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03.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사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부수 처분들을 선고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불리한 양형: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엄벌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04. 결론 및 판결의 의의]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이 딥페이크물에 관하여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딥페이크물의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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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