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은 무조건 영업정지? 위반행위 공표명령이란 것도 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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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문제점 제기 및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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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 위헌 결정 미반영 실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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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의뢰인 병원의 전단지 미심의 광고 및 과장 광고 적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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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9] 과장 광고 적발 시 기본 처분 기준과 기소유예 감경 수위(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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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선고유예 제도의 법적 개념과 의료인 전과 기록 방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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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 우체국 생활정보우편 이용 시 광고 심의 면제 오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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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대학병원 전원 대신 직접 진료를 택한 원장님의 진료 철학과 기소유예 처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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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영업정지 대신 '위반 행위 공표 명령' 변경 요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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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9] 행정처분 최소 침해 원칙과 의료법 제63조 제2항의 신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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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의료법 제63조 제2항(위반행위 중지, 공표, 정정광고)의 명확한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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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8] 당사자가 원하는 침해 적은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를 고수하는 관행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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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소가 의료광고 위반 공표 명령 처분을 수용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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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른 의사협회 심의위원회와의 최초 공표 양식 협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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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3] 영업정지 15일을 전면 회피한 최종 처분 결과 및 비공개 행정처분 데이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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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1] 이재희 변호사의 세 가지 핵심 '당근 요약' (선한 광고 취지와 공표 명령 활용 수칙)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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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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