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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광고 위반은 무조건 영업정지? 위반행위 공표명령이란 것도 있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체국 생활정보우편 전단지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다가 미심의 및 과장광고 혐의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감경된 영업정지 15일 처분 위기에서, 이재희 변호사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의료법 제63조 제2항을 근거로 보건소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영업정지 대신 '위반행위 공표 명령'으로 행정처분을 변경하여 의료기관의 영업 중단 피해와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완전히 막아낸 실전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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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문제점 제기 및 인트로
  • [00:22]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 위헌 결정 미반영 실태 비판
  • [01:23] 의뢰인 병원의 전단지 미심의 광고 및 과장 광고 적발 위기
  • [01:49] 과장 광고 적발 시 기본 처분 기준과 기소유예 감경 수위(15일)
  • [02:23] 선고유예 제도의 법적 개념과 의료인 전과 기록 방지 혜택
  • [02:51] 우체국 생활정보우편 이용 시 광고 심의 면제 오인 경위
  • [03:19] 대학병원 전원 대신 직접 진료를 택한 원장님의 진료 철학과 기소유예 처분 도출
  • [03:37]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영업정지 대신 '위반 행위 공표 명령' 변경 요구 전략
  • [03:59] 행정처분 최소 침해 원칙과 의료법 제63조 제2항의 신설 배경
  • [04:24] 의료법 제63조 제2항(위반행위 중지, 공표, 정정광고)의 명확한 법적 요건
  • [04:58] 당사자가 원하는 침해 적은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를 고수하는 관행의 위법성
  • [05:30]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소가 의료광고 위반 공표 명령 처분을 수용한 배경
  • [05:58]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른 의사협회 심의위원회와의 최초 공표 양식 협의 달성
  • [06:33] 영업정지 15일을 전면 회피한 최종 처분 결과 및 비공개 행정처분 데이터의 가치
  • [07:41] 이재희 변호사의 세 가지 핵심 '당근 요약' (선한 광고 취지와 공표 명령 활용 수칙)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링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1. 8. 4., 2013. 8. 13.,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8. 14.,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한 경우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26. 12. 24.] 제64조
  •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7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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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모순과 위헌성 지적]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기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행정처분 심의위원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 차원이기는 하지만 합당한 확인을 받아낸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6월에 별표를 개정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의료광고 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 결정을 받은 지가 언제인데, 이 문제를 수도 없이 지적했음에도 굳이 법령을 개정하면서 아직도 조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심의'라는 표현을 남겨두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2. 전단지 광고로 인한 미심의 및 과장광고 적발 경위]
제 의뢰인은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신 원장님이십니다. 당시 진행하셨던 미심의 광고는 전단지 형태였기에 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미심의 자체는 1회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없이 '경고'로 막을 수 있었으나, 문제는 '과장 광고'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장 광고는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 기준으로 삼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타격이 매우 큽니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의 전체적인 취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급 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체국 생활정보우편으로 전단지를 발송할 때는 국가 기관을 통하는 것이니 사전 심의가 필요 없는 매체라고 오인하셨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진료 철학은 매우 훌륭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의원급에서 낮은 수가와 고위험도를 이유로 진료를 꺼리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밀어내는 환자들을, 장비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성심껏 직접 진료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전달체계에 더욱 부합하는 선한 의도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결론은 어쨌든 대학병원이 아니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도가 선했고 맥락적인 부분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는 무사히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15일 위기,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돌파구 마련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처분 규칙상 15일의 영업정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은 매출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부과될 과징금 액수 또한 막대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15일로 줄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을 설득하기 위해 정교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제 논리의 핵심은 행정처분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위반사실의 공표 등) 조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는 이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과거의 획일적인 영업정지 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의료광고 위반(제56조 제2항·제3항)만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제63조 제2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만 내린다면 이 조문은 왜 만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영업정지보다 '공표 명령'이 침해 수준이 적으므로 이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위반행위 공표 명령으로 처분해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영업정지만을 고수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전국 최초 '위반행위 공표 명령' 대안 처분 확정
보건소에서는 지자체 자문 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거쳐 제 의견이 합당하다는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아닌 '위반행위 공표 명령'으로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보건소 담당 주무관님 지적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위반행위 공표 명령 처분을 내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향후 제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공표 양식을 만들어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실제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 따라 협회 측에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이러한 협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재차 확인하여 본 사건이 전국 최초의 성공 선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원장님은 무사히 영업정지 15일과 막대한 과징금 위기를 모두 피하셨고, 병원 운영에 아무런 차질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광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원의 판결문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보건소의 구체적인 행정처분 유연화 사례는 오직 그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와 당사자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역시 기존의 관행이나 유권해석 자료가 없으면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성공 경험이 풍부한 의료 전문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 근처의 변호사 '실전 대응 핵심' 요약
첫째,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은 개정안 조차 여전히 불합리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문제가 많으므로 법리적으로 꼼꼼히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처분 규칙상 계산 수식으로 영업정지만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처분 단계에서 의료법 제64조가 아닌 제63조 제2항(공표 명령)의 대안적 적용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명재는 그 최초의 인용 선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광고, 인증, 추천, 보증 문구 사용이나 증례 보고 등 위반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광고의 전체적인 취지가 선한 경우라면 충분히 실익 있는 출구 전략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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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