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급심 법원 판결 중 반려견의 인도를 구했던 사건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2022년 10월과 2023년 7월경 각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처음 분양받은 강아지의 경우 2022년 12월경 원고를 소유자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되었다가 2024년 5월경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나중에 분양받은 강아지는 2024년 5월경 피고를 소유자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헤어진 후 피고가 반려견들을 점유하여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강아지들을 입양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강아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소유권 인정의 근거]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중요하겠죠. 법원은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① 처음 강아지를 입양할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려동물판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입양자’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년 7월경 나중에 분양받은 강아지 입양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강아지들의 입양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위 강아지들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강아지들을 입양한 이래로 위 강아지들의 백신접종 비용 및 진료 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강아지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처음 분양받은 강아지의 입양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가 제1강아지에 대한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3. 결론 및 당부 말씀]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동물등록제도의 경우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여기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자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반려동물판매계약서, 실제 금전을 지출한 내역, 보호 관리를 위해 누가 비용을 지출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은 실제 생활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늘 소개드린 법원이 판단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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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혹은 가족과 키우던 반려견 소유권은 누가 가져갈까?


법률 동영상 요약
반려견 인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동물등록제가 소유 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상 명의보다 입양 당시 계약서 작성자, 분양비 및 병원비 지출 주체 등 실질적인 보호·관리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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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헤어진 연인 사이의 반려견 점유 및 인도 청구 소송 개요
  • [00:25]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반려견 소유권 분쟁 판례 소개
  • [00:36] 동거 중 강아지 입양 및 시기별 동물등록증 발급 내역
  • [01:12] 원고의 인도 청구 근거: 분양 비용 지출에 따른 소유권 주장
  • [01:24] 판결 결과 및 법원이 판단한 강아지의 실질적 소유권자
  • [01:34] 입양 당시 반려동물 판매 계약서상 명의의 법적 중요성
  • [02:05] 백신 접종 및 진료비 등 실질적 보호·관리 비용 지출의 의미
  • [02:21] 동물등록증 기재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 [02:39]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의 취지와 소유권 공시력 여부
  • [02:50] 동물의 소유 관계를 결정짓는 종합적 판단 기준 설명
  • [03:24] 반려동물 분쟁 예방을 위한 증거 확보 및 최안률 변호사 제언
  • [03:40] 마무리 인사 및 최안률 변호사 채널 구독 안내

관련 업무 분야: 물권·재산권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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