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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률 동영상 요약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근거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부계 혈통 보존을 목적으로 유부녀만 처벌하던 것에서 1953년 쌍벌죄로 변모했으나, 실질적인 가정 유지 효과 미비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형벌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현재 간통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사유로서의 법적 책임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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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6] 간통죄 폐지 배경과 부활 가능성에 대한 변호사의 견해
  • [00:56] 2015년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의 핵심 논리와 의미
  • [01:29] '아내만 처벌'하던 과거 간통법의 역사적 유래와 변천사
  • [02:29]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과 남녀 쌍벌제 도입 과정
  • [03:07] 간통죄가 실질적으로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법적 이유
  • [04:21] 무리한 증거 수집 과정의 불신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 [05:14] 형벌이라는 타율적 수단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
  • [06:28] 형벌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의 한계
  • [07:15]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간통죄 보호 기능의 실질적 상실
  • [08:04] 민법 개정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 보호
  • [09:41] 간통죄 폐지 후에도 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상간자 소송
  • [10:05] 사랑과 신뢰가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인 이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링크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링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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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통죄 폐지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형법 제241조에 따라 처벌됐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은 형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드디어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9명 중 위헌 7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일 뿐 죄가 아니다. 처벌을 통해 애정이 깨진 결혼생활을 강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이 결정으로 간통죄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이제 간통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간자 소송)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02. 간통죄의 역사: '여성만 처벌'에서 '남녀 쌍벌'로]
기독교 십계명에도 관련 규정이 있을 만큼 간통죄의 역사는 깊습니다. 과거의 간통죄는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의 핏줄인가'를 확인하는 부계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은 주로 간통한 아내와 상간남이었습니다.
● 1905년(대한제국): 유부녀와 상간자만 처벌.
● 1912년(조선형사령): 유부녀만 죗값을 치름 (유부남 처벌 조항 없음).
● 1953년(대한민국 형법):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간통한 남녀 모두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죄로 제정.
[03. 간통죄가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못한 이유]
간통죄가 일부일처제를 보호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미 파탄 난 가정: 간통죄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고소권을 행사하는 순간 이미 가정은 깨진 상태이며, 처벌 이후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자녀의 상처: 형사 처벌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자녀들이 입는 정신적 타격도 컸습니다.
● 불신의 가중: 증거 확보를 위한 치밀한 뒷조사와 도청 등은 오히려 가정을 불신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혼인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이라는 타율적인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04. 간통죄가 '여성 보호'와 무관한 이유]
과거에는 여성이 경제적 약자였기에 간통죄를 빌미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 여성의 경제력 향상: 여성이 경제적 약자라는 전제가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여성 가해자의 증가: 실제로 간통죄 고소인의 약 절반은 남성이었습니다. 즉, 여성도 간통죄의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 민법의 보완: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되었고, 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이혼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성이 간통하면 그 상대방 여성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이 오로지 여성만을 보호하는 법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05. 사랑과 신뢰가 최고의 보루입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 해서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이며,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칠천 겁의 인연으로 맺어진다는 부부의 인연, 이제는 형벌이라는 공포가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만이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부부간에는 출근 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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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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