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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교차로 진입 전 노란 불 신호, 갈까 말까?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신호위반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호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기존 하급심은 차량의 제동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급제동 시 오히려 교차로 한복판에 멈추게 되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황색신호가 켜진 이상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딜레마 존'이라 할지라도 황색신호 시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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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7] 오프닝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위험성 소개
  • [00:39]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 점등 및 오토바이 충돌 사고 경위
  • [01:11] 사고 피해 규모와 검찰의 기소 내용(과속 및 신호위반 혐의)
  • [01:26] [원심 판단] 정지거리 부족에 따른 급제동 위험과 무죄 판결 이유
  • [01:48] [대법원 반전] 황색등 시 정지선 앞 정지 의무의 엄격한 적용
  • [02:15] 신호위반 판단 기준: 정지거리가 부족해도 정지선 앞 제동 의무 확인
  • [02:38] 운전자를 위한 법률 조언: 황색등 점등 시 무조건 제동 당부
  • [02:47] 클로징 및 교통사고 신호위반 분쟁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링크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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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면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 딜레마 존에서의 교차로 진입 사고]
해당 사안은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하여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갑은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차를 좌회전했습니다. 이때, 갑은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갑이 제한속도인 40km를 20km 초과해 60km로 달리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 원심의 판단: 급제동의 위험성을 고려한 무죄 선고]
원심법원은 갑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판결했었습니다.
[03. 대법원의 판단: 황색신호 시 정지 의무의 엄격한 적용]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2024도1195).
즉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면 정지하셔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후 사고 발생 여부는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0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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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