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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죄 차이, 변호사가 실제 겪은 사건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같지만, 주인의 '점유(관리)'가 유지되고 있느냐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집 앞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6년 이하 징역), 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 징역)가 성립합니다. "돌려주려 했다"는 핑계보다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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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직접 겪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한 절도와 횡령의 비교 예고
  • [00:27] 첫 번째 사건(현관 앞 홍시 분실)과 두 번째 사건(유모차 기저귀 가방 분실)의 구체적 경위 소개
  • [00:43] 홍시 사건(절도죄)과 기저귀 가방 사건(점유이탈물횡령죄)에 각각 적용된 죄명 공표
  • [00:49] 타인의 점유 유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두 죄의 정의 및 법정형(형량 상한 6배 차이) 비교
  • [01:38] 도어가드 및 CCTV로 이웃 주민을 특정하여 기부 조건 합의(기소유예)로 해결한 홍시 사건의 결말
  • [02:19] 현관 앞 공간이 소유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어 점유가 유지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법리적 이유
  • [02:29] 길바닥에 가방을 흘린 뒤 수색과 CCTV 추적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한 기저귀 가방 사건의 정황
  • [03:23] "돌려주려 했다"는 가해자의 거짓말을 일축하고 벌금형 유도 후 민사 소송을 추가 제기한 결과
  • [03:37] 공간적 관리자가 없는 길바닥의 특성상 점유 부재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 분석
  • [03:59] 가게 주인의 관리(점유 승계)가 인정되어 매장 내 분실물 습득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되는 이유
  • [04:40] 가해자들의 단골 변명인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가 법원에서 통하기 위한 필수 요건(즉시 경찰 신고 등) 설명
  • [05:15] 유실물법에 의거한 습득자의 정당한 보상금(5%~20%) 청구 및 보상금 미지급 시 인도 거부 권리 안내
  • [05:36] 불필요한 범죄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현명한 행동 지침과 '당근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의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링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링크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링크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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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당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피해자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결정적 차이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사례가 아닌 제 실화라 더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 죄명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 '점유']
두 죄 모두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인의 관리(점유)가 미치고 있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도죄: 주인의 점유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져간 경우. (징역형 기준 상한이 6년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유실물 등)을 가져간 경우. (징역형 상한 1년.)
[2. 사례로 보는 법리 판단]
● 사례 1) 집 앞 현관에 둔 "홍시" → 절도죄
저희 집 현관 앞에 잠시 두었던 홍시를 이웃 주민이 가져간 사건입니다.
판단: 현관 앞은 소유자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점유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결과: 가해자가 사과하며 한부모 가정 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했고, 제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례 2) 길바닥에 흘린 "기저귀 가방" → 점유이탈물횡령죄
유모차에서 떨어진 줄 모르고 2~3분간 이동한 사이 누군가 가방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판단: 길바닥은 특정인이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며, 저 또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즉,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결과: 가해자는 "돌려주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저는 별도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3. "돌려주려 했다"는 핑계가 안 통하는 이유]
많은 가해자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잠시 보관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은 차갑습니다.
진정성이 인정되려면: 습득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유실물 센터, 혹은 건물 관리인에게 맡겼어야 합니다.
신고 후 검거되면, 한 달이나 지나서 경찰이 연락하니 그제야 "돌려주려 했다"고 하는 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술집이나 카페에서 남이 두고 간 물건은요?
길바닥과 달리 가게 안에서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물건 주인은 깜빡했더라도, 가게 주인(관리자)이 그 물건의 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습득자의 권리: 유실물법과 보상금]
남의 물건을 주워 정직하게 돌려주었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사이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물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발생할 수 있으니, 명확하게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받기 싫다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
가장 좋은 것은 내 것이 아니면 줍지 않는 것입니다. 호의로 주웠다가 신고 시기를 놓치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 사건으로 고소를 고민 중이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당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직접 피해를 당해본 변호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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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절도·특수절도, 횡령·배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