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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륜녀의 거짓말, 소송사기를 주장하다?


법률 동영상 요약
아내 영희(가명) 씨는 상간녀 옥순(가명) 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외에도 외도 충격으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총 8,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재산상 손해와 부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영희 씨의 정신적 고통이 현재진행형이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는 상간 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재산상 손해에 매몰되기보다, 항소심 합의부를 통해 '정신적 고통의 심화'를 설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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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위자료 증액 사례 소개
  • [00:18] 1심 위자료가 적을 때 항소를 통해 증액을 노려야 하는 이유와 전략
  • [00:35] 사건 개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상 손해 3,400만 원 청구
  • [01:15] 법률 상식: 손해배상의 세 가지 분류(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 설명
  • [01:56] 재산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인과관계의 중요성
  • [02:35] 법원의 '경험칙':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연시하는 판례
  • [03:11] 1심 결과: 재산상 손해 기각 및 정신적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용
  • [03:19] 항소심 결과: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2,000만 원으로 증액
  • [03:45] 위자료 증액의 핵심 사유: 혼인 관계의 파탄 지속 및 회복 불가능한 상태
  • [03:55] 항소심의 특징: 단독 판사가 아닌 3인 합의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
  • [04:12] 상간 소송 항소 시 유의사항: 위자료 감액보다 증액 사례가 많은 실무적 특징
  • [04:18]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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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증액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가 너무 적게 나와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항소를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파탄 상태이며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증액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01. 원고의 무리한 청구와 '손해삼분설'의 한계]
이번 사건의 원고(영희)는 배우자(철수)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옥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배상금 약 3,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합계가 무려 8,4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죠.
우리나라 법리는 손해를 세 가지(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로 나누는 '손해삼분설'을 따릅니다.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외에도, 부정행위 충격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치료비와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까지 재산적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02. 재산적 손해 청구가 기각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400만 원의 재산적 손해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겪고 있는 통증이나 진료비 지출이 피고(옥순)의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는 기각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만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8,400만 원을 청구한 원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허탈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03. 항소심의 반전: 위자료 1,000만 원 증액]
원고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1,000만 원 더 높여 총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액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깊이가 크다는 점.
● 현재까지도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1심의 1,000만 원은 다소 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4. 법원의 '경험칙'에 대한 변호사의 단상]
재판부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 조금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고, 혹여나 본인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증거를 먼저 확보한 쪽이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이를 확고한 경험칙으로 보고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05. 억울하다면 항소를 고려해 보세요.]
1심 결과에 투덜거리기만 하기보다는 항소를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은 1심(단독 판사 1명)과 달리 세 분의 판사님(합의부)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우는 드물어도, 이번 사례처럼 증액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라면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정당한 평가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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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