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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흔히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 후 교제하였다가 인정된 사건


법률 동영상 요약
1990년 결혼 후 2008년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과 2015년부터 동거를 시작한 피고를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남편의 증언을 토대로 7년 이상의 장기 별거, "돈을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구체적 이혼 합의, 실제 생활비 및 보증금 지급 등의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이혼 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서류상 혼인'보다 '실질적 파탄 여부'를 엄격히 따져 상간녀의 억울함을 풀어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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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주제 소개
  • [00:09] 상간 소송의 핵심 방어 논리 '혼인 관계 파탄' 주장
  • [00:35] 1990년 혼인 후 성년 자녀를 둔 원고 부부의 배경
  • [00:47] 2015년 피고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남편의 동거 및 부정행위
  • [01:10] 피고의 항변: "남편이 이혼남이라 속였고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
  • [01:31] 1심 판결: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1,000만 원 선고
  • [02:12] 항소심 반전: 2008년 별거와 2011년 이혼 합의 사실 확인
  • [03:12] 이혼을 위해 5년간 생활비를 지급해 온 남편의 구체적 증언
  • [03:39] 대법원 판례: 실질적 파탄 상태에서의 부정행위 책임 면제 법리
  • [04:32] 항소심 최종 결과: 1심 취소 및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05:04] 혼인 관계 파탄 인정을 위한 조건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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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날 땐 이미 그 집 부부 사이는 끝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좀처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남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의 위자료 판결이 완전히 취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파탄 후 교제'가 인정되는지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01. 사건의 시작: 대놓고 시작한 동거와 1심의 판단]
원고 부부: 1990년 결혼, 성인 자녀 있음.
부정행위: 피고(여성)는 2015년부터 원고 남편과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며 가게 일을 도움.
1심 결과: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이상, 다른 부정행위자가 있었다 해도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임." → 위자료 1,000만 원 선고.
[02. 항소심의 반전: 남편의 결정적 증언]
피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고 남편이 증인으로 나서 부부 관계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면서 국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장기 별거: 이미 2008년부터 별거 중이었음. (교제 시점인 2015년 기준 이미 7년째 별거)
이혼 합의와 금전 거래: 2011년경 원고(아내)가 "5천만 원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함. 남편은 보증금을 빼서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함.
성실한 생활비 지급: 남편은 이혼을 위해 5년간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으나, 원고는 약속과 달리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이혼을 해주지 않음.
[03. 법원의 최종 결론: "불법행위 성립 안 됨" (청구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가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
판결 사유: 비록 이혼 신고는 안 되어 있었으나, 10년 가까운 별거와 이혼 합의의 존재, 그리고 경제적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볼 때 혼인의 실체는 이미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파탄'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각방을 쓰거나 자주 싸우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장기간의 별거, 구체적인 이혼 합의, 실질적인 재산 분할 과정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남편(또는 아내)의 증언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직접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라고 증언해 주는 것은 피고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3. "1심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의 해석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심에서 1,000만 원~2,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교제 시점이 파탄 이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0원(기각)을 목표로 끝까지 싸워볼 가치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줄 알고 만났는데, 갑자기 날아온 소장에 당황스러우신가요? 억울한 '상간자' 프레임을 벗겨내고 진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법,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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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