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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3탄]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사전심의 대상 매체 정리와 랜딩페이지, 정보성 게시글, B&A 심의 기준 완벽 분석


법률 동영상 요약
보건복지부의 최신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체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도 개별 게시물 내용에 따라 사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나 진료시간 등 기본 정보와 순수 의학정보 전달 글은 심의가 면제되지만, 특정 의료기관의 시술을 권유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광고로 분류됩니다. 또한 검색 광고 클릭 시 이동하는 랜딩페이지가 별도의 홍보성 화면이라면 사전 심의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비급여 가격 고지와 치료 전후 사진을 무조건 심의 대상으로 분류한 일부 보건소의 지침은 의료법상 고지 의무 및 정당한 의학정보 전달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리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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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가이드라인 배포 후 가장 분쟁이 잦은 '사전 심의 대상 매체' 개요 소개
  • [00:25] 치과 상호 검증 사태 이후 네이버 블로그·유튜브·인스타 등이 사전 심의 대상으로 편입된 배경 설명
  • [00:55] 대통령령과 복지부 유권해석의 헌법상 원칙(포괄위임금지) 위반 소지 및 현실적 준수 필요성 권고
  • [01:26] 복지부 공문 기준 요약: 블로그 '개별 게시물' 단위 심의 원칙 및 명칭·성명 등 필수 정보의 심의 제외 기준
  • [01:54] 질환 정의, 학회 활동, 원내 교육 등 단순 '정보 전달성 게시글'에 대한 광고 제외 기준 정립
  • [02:21] 정보성 글이라도 "ㅇㅇㅇ의원에서 확인해보세요"와 같이 특정 시술을 권유하는 문구의 광고 판단 위험성
  • [02:49] 의협 의광심의 실무 권고(특정 병원명 제외 후 상담 권유) 및 지도·사진 배치 관련 원장님들 문의 피드백
  • [03:21] [과거 꼼수 변천] 한글 인터넷 주소(예: 코성형99만원.com)를 이용한 심의 우회 수법의 현재 규제 실태
  • [03:58] [랜딩 페이지] 네이버 CPC 등 배너 클릭 시 연결되는 이벤트·팝업 페이지의 사전 심의 대상 포함 기준
  • [04:49] 강서구 보건소의 가이드라인 소개 및 단순 정보성 글이 의료광고로 분류되는 5가지 변칙 유형 제시
  • [06:00] [보건소 지침 비판 1] 의료법 제45조(비급여 고지 의무)와 블로그 내 가격 기재 시 심의를 요구하는 모순 지적
  • [07:15] [보건소 지침 비판 2] 법령상 허용되는 비포 앤 애프터(Before & After)를 무조건 불통과시키는 의광심의 한계
  • [08:06] 미용 목적의 나열식 전후 사진(유인성)과 정형외과 엑스레이 등 학문적 증례 제시(알권리)의 차별적 적용 필요성
  • [08:55] 의대 교수 논문 및 저명 학회지 증례까지 의료광고로 묶어 규제하려는 일선 보건소 지침의 과도함 시정 요구
  • [09:30] 향후 영상 구성 안내 및 다음 편 주제인 '비급여 할인 광고' 예고와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링크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링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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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블로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의 사전 심의 대상 정립]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해설 제3탄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에도 일선의 원장님들과 마케팅 대행사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의 범위,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화면의 심의 기준, 그리고 정보성 게시글의 작성 요령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에 대해 심의 기구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발생한 치과 상호 검증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전체가 아닌 각 개별 계정의 일간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매체 확장이 맞는 방향이며, 법 개정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충족하는 것이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02. 보건복지부 공문으로 보는 정보성 게시글과 광고의 한계선]
보건복지부가 자율심의기구에 보낸 공정 지침을 종합 요약하면 정보성 글과 의료광고의 경계선은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명확해집니다.
- 게시물별 심의 원칙: 블로그 채널 전체를 통틀어 심의받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하는 개별 게시물마다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본 정보의 심의 면제: 의료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 의료기관 명칭, 의사 성명, 면허 종류, 진료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 시간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게시글 도입부 인사에 병원 이름이 들어가는 수준은 심의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정보 전달 글의 자율성: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 등 통상적인 치료 정보로만 구성된 글이나 학회 활동, 내부 교육, 의사의 소회 등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동정 명세는 원칙적으로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 특정 병원 권유 문구의 위험성: 본문에 질환 정보를 잘 써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특정 의원의 이름을 명시하며 시술을 확인해 보라는 식의 문구를 추가하면, 게시 형태와 목적을 종합하여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 병원명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해 보라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03. 검색 광고와 연동된 랜딩페이지의 심의 범위]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나 클릭당 비용 광고를 집행할 때 링크로 연결되는 화면인 랜딩페이지의 심의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존에는 검색 매체에 노출되는 글자 수와 이미지까지만 딱 잘라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최신 해석에 따르면 배너나 링크를 클릭했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용 화면으로 접속된다면, 해당 배너와 연결된 화면이 합쳐져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링크를 눌렀을 때 연결되는 화면이 블로그의 특정 이벤트 게시글이거나 홈페이지 내 광고용 프로모션 페이지, 혹은 팝업창 형태라면 해당 내용까지 전부 포함하여 사전 심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블로그의 대문 화면이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면 메인 화면 자체를 따로 심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04. 일선 보건소 지침의 법리적 오류와 비판]
강서구 보건소 가이드라인의 단순 정보전달 외 예외 규정
-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이 포함된 글
- 치료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 환자 후기가 수록된 글
- 실손보험 가능 여부나 수술 실적을 게시한 글
- 다른 기관이나 타 직역과 비교하는 형식의 글
- 그 외 환자 유인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글
최근 행정 집행으로 유명한 강서구 보건소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단순 의학정보 전달성 글이라 하더라도 위 다섯 가지 요소가 포함되면 의료광고로 보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취지에 공감하나, 1번과 2번 항목은 법리적으로 심각한 모순이 존재하므로 명확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05. 비급여 가격 고지 항목의 모순]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에 책자로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여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단독 홈페이지가 없어 블로그를 공식 홈페이지 대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블로그에 비급여 가격표를 올렸다면, 보건소 지침대로라면 의무 이행 행위가 즉시 미심의 불법 광고로 돌변하는 법리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가격을 활용해 부당하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를 구별하여 한정 적용해야 합니다.
[06. 치료 전후 사진 규제의 과도함]
우리 법은 환자 동일성 확보, 촬영 조건의 동일성 유지, 부작용 경고 문구 명시라는 세 가지 법정 조건을 충족한 치료 전후 사진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자율심의기구는 법의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심의 기준을 두어 치료 전후 사진이 포함되면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건소가 전후 사진이 들어간 모든 의학 정보 글을 사전 심의 대상으로 묶어버리면,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허용된 표현조차 심의 기구의 장벽에 막혀 영원히 게시할 수 없는 권리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서 올바른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엑스레이 전후 사진을 올리며 치료 원리를 설명하는 글은 법정 조건만 갖추면 정당한 정보 전달입니다. 전문 학회지에 실리는 최신 증례 논문들도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 치료 전후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들까지 전부 불법 의료광고로 단속할 계획이 아니라면, 미용 목적으로 아무런 학술적 설명 없이 시각적 결과물만 나열해 환자를 유인하는 저급한 전후 사진 광고로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여 행정을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의료광고 규정은 현장의 단어 선택과 매체 운영 방식에 따라 단숨에 불법 무면허 광고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복잡합니다. 애매한 문구 수정이나 보건소 서면 조사를 앞두고 실질적인 법리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심의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출구 전략을 세워드리는 법무법인 명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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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