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메시지를 보냈길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을까?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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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형사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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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의 발달로 빈번해진 통매음 발생 배경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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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통매음의 처벌 수위: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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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8] 사건 개요: 단체 채팅방에서 발생한 연장자 피고인과 20대 피해자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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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새벽 시간 단체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송된 과도한 성적 혐오 표현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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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9] 피고인의 주장: 단순한 농담이었으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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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법원의 판단: 벌금 100만 원 선고 및 통매음 성립에 관한 법리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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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판단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 사람을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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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 대법원 판례: 분노와 결합된 성적 비하와 심리적 만족감도 '성적 욕망'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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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벌금 100만 원도 엄연한 성범죄 전과: 추후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전과 기록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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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 카카오톡 전송 전 주의 당부 및 통매음 관련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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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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