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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어떤 메시지를 보냈길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을까?


법률 동영상 요약
카톡 단체방에서 20대 남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혐오 표현을 내뱉은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 농담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상의 '성적 패드립'이나 비하 발언이 단순 모욕을 넘어 엄연한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전송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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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형사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주제 소개
  • [00:15]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의 발달로 빈번해진 통매음 발생 배경과 위험성
  • [00:43] 통매음의 처벌 수위: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
  • [00:58] 사건 개요: 단체 채팅방에서 발생한 연장자 피고인과 20대 피해자 간의 갈등
  • [01:14] 새벽 시간 단체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송된 과도한 성적 혐오 표현의 실체
  • [01:49] 피고인의 주장: 단순한 농담이었으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
  • [02:06] 법원의 판단: 벌금 100만 원 선고 및 통매음 성립에 관한 법리적 해석
  • [02:12]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판단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 사람을 기준함
  • [02:37] 대법원 판례: 분노와 결합된 성적 비하와 심리적 만족감도 '성적 욕망'에 포함됨
  • [04:02] 벌금 100만 원도 엄연한 성범죄 전과: 추후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전과 기록의 무게
  • [04:42] 카카오톡 전송 전 주의 당부 및 통매음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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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SNS가 발달하고 카카오톡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처벌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면 상태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했을 텐데,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에서는 너무 쉽게 말을 내뱉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과한 성적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보낼 때 인정되는 이 죄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01. 통매음의 법정형과 사건의 발단]
통매음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성적 패드립' 같은 표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고, 피해자는 29세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사이로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관계였습니다. 2022년 3월의 어느 날 새벽, 피고인은 단체방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과한 성적 혐오 표현을 내뱉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그대로 언급하면 차단당할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02. 피고인의 주장: "그저 농담이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단순한 농담이었다."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
● "내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욕설'의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03. 재판부가 판결한 통매음의 성립 기준]
재판부는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 판단 기준: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성적 욕망의 범위: 직접적인 성관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된 성적 비하 표현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 심리적 만족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상대가 위축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 역시 통매음의 '성적 욕망' 범주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말이 가리키는 대상과 의미가 명백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04. 벌금 100만 원,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벌금 1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성범죄 전과입니다.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후 다른 사건에 휘말릴 경우 재판부로부터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에 글을 쓸 때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하여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억울하게 피소되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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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