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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추가소송 재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법률 동영상 요약
원고(남편)가 1차 상간 소송 승소 이후, 별거 및 이혼 소송 기간 중 이어진 아내와 상간남의 만남을 이유로 2차 위자료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아내의 이혼 청구가 유책주의에 의해 기각되었을지라도, 2년 이상의 장기 별거와 치열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이미 혼인 관계의 실체가 파탄 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탄 이후의 제3자 접촉은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라는 법적 보호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내에게 '파탄 상태의 공식화'라는 명분을 주어 향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수 있다는 전략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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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복잡한 추가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도입
  • [00:18] 2012년 혼인 후 7~8년 차에 발생한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경위
  • [00:50] 1차 상간 소송 결과: 불륜 인정 및 위자료 2,000만 원 확정 (2021년 4월)
  • [01:09]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소송 제기 및 자녀 동반 가출(별거 시작)
  • [02:32] 이혼 소송 판결: '혼인 파탄'은 인정되나 '유책 배우자'의 청구로 기각
  • [03:16] 남편의 2차 상간 소송 제기: 1차 소송 이후의 지속적 만남과 여행 증거
  • [03:40] 2차 소송 기각 사유: 2년 이상의 장기 별거로 인한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 [04:36] 법리 분석: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경우 제3자의 성적 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05:37] 이번 판결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전략 분석)
  • [06:26] 추가 외도에 대한 소송 실익 판단 및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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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내용이 다소 복잡하니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1차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 남편이 '별거 중에도 외도가 이어졌다'며 제기한 추가 위자료 청구가 왜 기각되었는지, 그 법리적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과 1차 상간 소송의 결과]
원고(남편)와 아내 A는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아내 A의 직장 동료로, 두 사람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딱 결혼 7~8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차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륜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0년 8월).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2021년 4월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02. 별거의 시작과 이혼 소송의 전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직전, 아내 A는 원고를 상대로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상간 소송이 확정될 무렵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나간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처럼 반대의 경우도 꽤 많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이혼 소송에 "이혼하기 싫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
● 판결 내용: "하지만 파탄의 주된 원인은 아내 A의 부정행위에 있다. 우리 법원 판례상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결과: 아내 A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2022년 4월 확정).
[03. 남편의 2차 상간 소송 제기]
이후 원고는 피고가 1차 소송 이후에도 자신의 아내와 계속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별거 중 여행 등)을 근거로 추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역시 "이미 관계는 끝났으니 이혼하자"고 주장하며 피고와 여행을 간 사실 등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이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4. 법원의 기각 사유: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다"]
법원은 비록 법적으로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파탄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이혼 소송을 통해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장기 별거: 2년 넘게 별거하며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심화된 갈등: 별거 중에도 아파트 인도 소송, 대여금 소송 등으로 치열하게 다퉈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리적 근거: 불법행위 위자료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사라진 상태라면, 제3자와 성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이를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서부 23가단256242 판결 참조)
[05. 누가 가장 이득을 보았을까?]
이번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추가 위자료를 방어한 피고일 수 있지만, 사실상 원고의 배우자(아내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는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당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상간 소송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이미 혼인 관계 파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내 A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차 이혼을 청구하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배우자의 추가 외도를 목격하고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혼의 명분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의 정교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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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