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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영업방해 관련 소송사례(감히 내 수강생들을 빼돌려?)


법률 동영상 요약
소속 학원을 기망하여 수강생들을 빼돌린 강사를 상대로 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강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이미 형사 재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기에, 민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액 등 구체적인 손해 액수 증명이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거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배신 행위로 실질적 타격을 입은 원장들에게 입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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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주제 소개
  • [00:13] 학원 강사의 독립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사례
  • [00:21] 기존 학원 수강생을 무리하게 유인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
  • [01:03] 허위 사실 유포 및 적극적 권유로 인한 형사상 벌금형 확정
  • [01:42] 형사 판결 확정 후 원장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01:56]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 재판에서 가지는 강력한 증거력 설명
  • [03:09]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법리
  • [04:13] 수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 인정과 지연이자 판결
  • [04:54] 민사 소송 전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링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민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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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다 본인의 학원을 차려 독립하는 경우, 기존 학생들에게 개원 소식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학원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식의 무리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행위가 가져오는 무서운 법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내가 학원 인수했으니 다 일로 와"]
가해자(피고): 기존 학원 소속 강사
행위: 독립하여 학원을 차리면서 수강생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독려하며, 마치 기존 학원을 본인이 인수한 것처럼 기망하여 업무를 방해함.
형사 결과: 업무방해죄 인정, 벌금형 확정.
[02. 민사 소송의 핵심 ① : 형사 판결의 증거력]
형사 처벌이 확정된 후, 학원 원장(원고)은 강사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로 인정된 형사 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민사 재판에서 인정할 수 없다."
즉,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민사에서 "나는 업무 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3. 민사 소송의 핵심 ② :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민소법 제202조의2)]
원장은 매출 감소분 등을 근거로 수억 원을 청구했지만, 정확히 어떤 학생이 강사 때문에 옮겼는지, 학원의 명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숫자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리: 손해 발생은 확실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사안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량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발생 시점부터의 지연이자(5~12%)까지 더해져 피고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민사 전 '형사 소송'이 먼저입니다.
입증이 어려운 손해배상 사건일수록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먼저 확정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강사님들, '독립'할 때 선을 지키세요.
개원 소식을 단순히 알리는 것은 자유일 수 있으나, 기존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인수설 등)을 유포하며 학생을 빼돌리는 것은 범죄입니다. 벌금형은 물론, 수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3. 원장님들, 입증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어렵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불법 행위의 정황을 꼼꼼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였던 사람의 배신으로 소중한 일터가 흔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억울하게 영업방해로 몰려 곤란한 처지에 놓이셨나요? 복잡한 손해배상 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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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업무방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