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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성추행 폭로'에 찾아와 가위 들고 폭행한 삼촌, 칼로 맞선 조카는 특수협박죄?|대법원 : 정당방위 인정 안되도 정당행위 살펴봐야
법률 동영상 요약
상대방의 폭행과 흉기 위협에 맞서 칼을 들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판단 기준을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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