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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유아인도청구|양육권 소송|유아인도 가집행 |이혼소송 양육권 다툼


법률 동영상 요약
유아 인도 판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의무적으로 가집행 권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송 중에는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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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 변경 기각 사연 소개
  • [00:25] 1심 판결을 앞두고 유아인도 가집행 청구 누락에 따른 의뢰인의 불안감 분석
  • [00:49] 가집행 청구 없이도 판결문에 가집행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42조)
  • [01:28]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양육권 판정이 뒤집힐 수 없는 이유
  • [01:44]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불이행 시 거액의 간접강제금을 활용한 유아인도 심판 청구 전략
  • [02:09] 저학년 자녀의 양육권 소송에서 엄마가 가지는 법리적 유리함과 경제력 극복 방안
  • [02:29]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엄마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응 수단 (면접교섭 및 유대감 형성)
  • [02:58] 양육권 지정 쟁점에서 법원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녀의 복리' 기준
  • [03:04] 감정적 공격이나 면접교섭 방해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경고
  • [03:22]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디테일한 개별 맞춤 상담 제안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42조(가집행) 링크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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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도 상대방이 아이를 안 주면 어떡하나", "가집행 신청을 안 했는데 괜찮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가집행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집행 부분은 법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에 따르면,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는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의무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를 인도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자동으로 붙어 나옵니다. 1심 판결 직후부터 법적인 인도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2.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인도를 거부하기 힘든 이유]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판결에 따른 아이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볼 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태도는 '자녀의 복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쳐 양육권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강제로 업어올 순 없지만, 강력한 '압박'은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는 물건이 아니므로 집행관이 강제로 빼앗아 오는 식의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버틴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간접강제 신청: "아이를 인도할 때까지 하루에 얼마씩 지급하라"는 식의 거액의 간접강제금을 설정하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경제적 압박은 생각보다 강력한 이행 수단이 됩니다.
[4.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한 '엄마'를 위한 조언]
아이가 어릴수록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현재 양육하는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력 차이는 양육비로 보전하면 되기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성실한 면접교섭'입니다.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와 깊은 유대관계를 쌓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보다는 "내가 왜 아이에게 더 필요한 부모인가"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양육권 분쟁은 부모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법리는 제가 꼼꼼히 챙길 테니, 의뢰인께서는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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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양육권·양육비, 친권·양육·부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