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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로 발전했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법률 동영상 요약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남성 상철(가명) 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영희(가명) 씨의 사례에서 법원은 형사 무고죄는 무죄, 민사 상간 소송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어 고소 내용이 '확실한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고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형사보다 낮은 증명 수준(개연성)을 적용하여, 두 사람의 성관계가 혼인 관계를 파탄 낸 부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철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무고의 높은 문턱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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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2] 외도 발각 후 내연남을 강간으로 고소한 여성의 무고죄 재판 사례
  • [00:48] 2016년 7월 경제적 스트레스로 시작된 이웃 사촌 간의 불륜 관계
  • [01:13] 불륜 발각 직후 강간 및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영희 씨의 주장
  • [01:59] 상철 씨의 강간 무혐의 처분 및 2018년 8월 영희 씨의 무고죄 기소
  • [02:27] 1, 2심 재판부의 영희 씨에 대한 무고죄 무죄 선고 배경
  • [02:59] 무고죄 성립을 위해 검사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책임
  • [05:1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
  • [05:57]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 무죄 판결
  • [06:20] 형사 무죄와 별개로 진행된 민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06:35]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요구하는 증명 정도의 결정적 차이 설명
  • [07:13] 억울한 성범죄 누명 방지를 위한 전문가 상담 권고 및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링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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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법원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불륜이 들통나자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 재판까지 받게 된 한 여성의 실화와 그 이면의 법리를 파헤쳐 봅니다.
[01. 이웃 사촌에서 내연 관계로]
배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영희(가명) 씨는 이웃집 남자 상철(가명)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며 불륜 관계로 발전합니다.
사건의 발단: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영희 씨는 "사실은 상철 씨에게 기습 키스를 당하고 사무실에서 반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뒤 가스라이팅을 당해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라며 상철 씨를 강간죄로 고소합니다.
[02. 형사 재판: "무고죄 무죄"]
상철 씨의 강간 혐의는 무혐의로 끝났고, 반대로 영희 씨가 허위 고소(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격한 증명 책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믿기 어렵다"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다움의 부정: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고 보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영희 씨의 고소가 '확실한 거짓'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03. 민사 재판: "상간 소송 승소" 위자료 2,500만 원]
반면, 영희 씨의 남편이 상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증명의 정도 차이: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는 '그랬을 개연성'만 인정되면 됩니다.
결론: 비록 형사상 무고는 무죄일지라도, 두 사람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상철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형사 무죄가 민사 무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간 무고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 소송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진실을 판단하는 잣대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무고죄 고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상 '피해자 중심주의'가 강화되어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임을 밝히려면 사건 직후의 동선, 메시지 뉘앙스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남성분들,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 관계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성범죄로 엮일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례의 상철 씨도 자칫하면 실형을 살 뻔한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불륜의 배신도 모자라 억울한 성범죄 누명까지 쓰고 계신가요? 혹은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대응할 강력한 논리가 필요하신가요?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전략적인 법률 조력으로 여러분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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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무고·위증·증거인멸,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