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드라이브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01. 드라이브 전 필수 준비사항: 보험 정보와 블랙박스 점검]
교통사고는 일방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과실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고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행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보험회사죠. 그래서 보험사 전화번호 그리고 보험증서를 미리 비치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조수석 옆 서랍에 항상 비치해 두셔야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블랙박스는 다들 비치해 두고 계실 텐데요.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블랙박스 전원 케이블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셨다면 드라이브를 나가시고 여행을 가실 텐데요.
[02.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즉시 정차와 구호 조치]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떠한 순서대로 교통사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정차하시고 비상등은 꼭 켜 두시기 바랍니다. 2중, 3중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것이니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꼭 취하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사상자들을 구호하는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본 의무 이행을 위해서라도 부상자 구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03. 경찰 및 보험사 신고 요령]
사고가 발생했으면 경찰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셔야 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차만 손괴되었을 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이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많은 분이 보험회사에 신고하시고 사건을 처리하시는데요. 당황해서 보험회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보험회사가 어떠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고 내용을 준비해 두시고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는지 여부도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니까 이 부분도 준비해 두시고, 만약 사고가 크게 났을 때 부상자들이 어떠한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알려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04. 현장 증거 확보와 상대방 신원 확인]
상대방 신원을 아신다면 상대방 신원도 보험회사에 말씀해 주시고요. 상대방이 어떠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알고 계신다면 보험회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간혹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고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으시고 그 자리를 이탈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자리를 이탈하실 때 그 주변 상황 그리고 해당 사고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핸드폰으로 녹화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핸드폰으로 녹화하실 때는 자기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도 동시에 다 녹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05. 주의해야 할 3가지 대표 사례와 대처법]
교통사고는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선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만약 자기 사건이 이 사례와 유사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례 01. 현장 이탈 금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서로 몸을 봤을 때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꼭 보험회사에는 연락을 취하시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상황을 유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를 이탈하실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고,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죄가 문제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현장을 이탈하면 됩니다.
■ 사례 02. 대인 접수 거부 시 직접청구권 활용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대물 접수는 해 주지만 대인 접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경찰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는 가해자를 통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 접수를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통해 치료비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 사례 03. 어린이 사고 시 대응
아이들은 사고가 나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괜찮으니까 집에 갈게요"라고 해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차주의 인적 사항을 남겨줘야 합니다. 아이가 그냥 가버렸다면 꼭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시고 부모와 대화를 통해 배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뺑소니) 적용을 받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6. 결어]
오늘은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 어떠한 점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사건이 분쟁이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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