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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매매했다가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성매매 초범이라도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본 사례 5회)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검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 액수 또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형법 제38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 상한(300만 원)의 1.5배인 450만 원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백과 반성이라는 양형 자료가 뒷받침되어 300만 원으로 선처받은 것이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복 범행에 대한 법리적 방어와 선처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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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성매매 초범 처벌 수위 경고 및 도입
  • [00:04] 초범 벌금 100만 원 및 기소유예 공식이 깨지는 실제 사례 언급
  • [00:14] 검찰의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와 벌금 300만 원 선고 배경
  • [00:37] 사건 피고인 구성(업주 2명, 종업원 1명, 성매수남 1명) 상세 분석
  • [01:12] 성매수 5회 반복 시 기소유예가 어려운 이유와 벌금형 상향 지점
  • [01:27] 유사 성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16만 원 대금 지급 등 범죄 사실
  • [01:50] 성매매 5회 적발에 따른 구공판 전환 및 벌금 300만 원 선고 이유
  • [02:07] 법리 분석: 경합범 가중 적용으로 벌금 상한선이 450만 원으로 증액된 원리
  • [02:28] 재판부의 양형 이유(사회적 해악과 엄벌 필요성 vs 초범 및 자백 참작)
  • [02:51] 성매매 수사 초기 대응 및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강조
  • [03:09]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링크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링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링크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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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다 기소유예 나오는 것 아니냐", "벌금 나와봐야 100만 원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 안일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릴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다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01. 사건의 구성: 공동 운영진과 성매수남]
이번 사건에는 총 4명의 피고인이 등장합니다.
● 피고인 A, B: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한 업주들 (포주)
● 피고인 C: 성을 판매한 여성 종업원
● 피고인 D (의뢰인 상황): 성을 매수한 남성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매수남인 D씨입니다. 비록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검사는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무거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02. 왜 벌금 300만 원인가? '경합범 가중'의 무서움]
피고인 D씨가 벌금 300만 원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반복성'에 있습니다.
● 범행 횟수: 총 5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함.
● 범행 내용: 직접적인 성교는 아니었으나, 대가를 지급하고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자극을 유도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반복함.
우리 법상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성매매 처벌법상 벌금형의 상한선은 원래 300만 원이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되면 그 상한의 1.5배인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즉, 재판부는 처단형의 범위(5만 원~450만 원) 내에서 300만 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03. 재판부의 준엄한 꾸짖음]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한 점,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45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만약 자백조차 하지 않았거나 대응이 더 미흡했다면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한 번은 괜찮겠지" 혹은 "초범이니까 대충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횟수가 누적되거나 사안이 좋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을 받고 빨간 줄이 선명하게 남는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이 기소유예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가중 처벌의 위험이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싸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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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