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이혼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은 가정을 선택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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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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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유부남의 이중생활에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기구한 여성의 사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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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유부남·유부녀의 위험한 오프라인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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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유부남의 외도 발각으로 인한 아내의 상간 소송 제기 및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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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 내연남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가정까지 깨며 이혼한 여성의 억울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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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원고의 주장: 결혼 약속을 믿고 성관계를 가진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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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여보", "신혼" 호칭과 반지 선물 등 결혼 의사가 엿보이는 정황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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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4] 법원의 판단: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에는 기망 행위 입증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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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1]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적 제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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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의 부정행위가 사회 도덕과 혼인 제도에 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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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유부남·유부녀 간의 결혼 약속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적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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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가해자가 법률혼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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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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