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매매알선죄 성매매알선방조죄
법률 동영상 요약
성매매 업소를 타인에게 넘긴 후에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및 형법 제32조에 따른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방조'는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원조 행위를 포함하며, 특히 사업자 명의 대여, 임대료·광고비 대납, DB 공유 등은 명백한 가담 증거가 됩니다. 방조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범죄 수익 추징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양도 시 모든 법적·경제적 연결 고리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1]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양도 관련 인사
-
[00:04] 업소 운영 중단이나 양도 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
-
[00:13] 지분 유지나 노하우 전수 명목으로 양도 후에도 운영에 관여하게 되는 배경
-
[00:34] 사업자 명의 대여, 월세 및 광고비 대납 등 실질적인 범죄 지원 행위
-
[00:46] 타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할 때 성립하는 '성매매 알선 방조죄'
-
[01:01] 지인 조력이나 소액 수익 공유 목적으로 관여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경고
-
[01:08] 성매매 관련 모든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와 변호사 조언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