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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매매알선죄 성매매알선방조죄


법률 동영상 요약
성매매 업소를 타인에게 넘긴 후에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및 형법 제32조에 따른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방조'는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원조 행위를 포함하며, 특히 사업자 명의 대여, 임대료·광고비 대납, DB 공유 등은 명백한 가담 증거가 됩니다. 방조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범죄 수익 추징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양도 시 모든 법적·경제적 연결 고리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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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양도 관련 인사
  • [00:04] 업소 운영 중단이나 양도 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
  • [00:13] 지분 유지나 노하우 전수 명목으로 양도 후에도 운영에 관여하게 되는 배경
  • [00:34] 사업자 명의 대여, 월세 및 광고비 대납 등 실질적인 범죄 지원 행위
  • [00:46] 타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할 때 성립하는 '성매매 알선 방조죄'
  • [01:01] 지인 조력이나 소액 수익 공유 목적으로 관여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경고
  • [01:08] 성매매 관련 모든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와 변호사 조언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형법 제32조(종범) 링크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링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링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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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혹은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업소를 타인에게 넘기고 물러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손을 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분을 일부 남겨두거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조금씩 관여하다가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오늘은 "넘겼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왜 위험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법이 말하는 '성매매 알선 방조죄'란?]
단순히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라고 억울해하실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방조'는 범죄의 실행을 돕는 모든 직간접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02. 처벌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관여' 행위]
업소를 넘긴 후에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범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 사업자 명의 대여: 마사지 업소 등의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빌려주는 행위는 수사 기관이 가장 명확하게 '방조'로 보는 증거입니다.
● 비용 대납: 임대료나 성매매 광고비를 대신 내주는 행위는 영업의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지분 유지 및 수익 공유: "지분 조금 넣어놓고 관리만 해줄게"라며 수익의 일부를 챙기는 것은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몰릴 위험까지 있습니다.
● 명의 대여를 통한 영업망 유지: 본인의 인맥이나 기존 예약망(DB)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협조하는 행위 역시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03. '지인'이라서 도와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 지인이 하는 거라 조금 도와준 것뿐이다", "콩고물이라도 좀 얻으려 했다"는 식의 변명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도움을 주었다면,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도 도운 것으로 보아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조죄라 하더라도 영업 규모나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범죄 수익 추징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04. 형사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업소 관련 사업에서 발을 빼기로 하셨다면, 명의, 자금, 관리 등 모든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도와주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빌려준 통장이나 명의가 결국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비용 결제 등에 관여하고 있어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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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