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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에 중독된 사람들, 처벌은?


법률 동영상 요약
마약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의 에토미데이트를 병행 투약하고, 병원 의료진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고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629 판결)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을 경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투약 대금 전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동반됨을 시사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투약 경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정교한 소명이 필수적임을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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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약류 범죄 사건 소개 및 도입
  • [00:12]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두 피고인의 사례 개요
  • [00:32]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시행령 개정)과 법적 지위 변화 안내
  • [01:16] 프로포폴의 강한 중독성과 두 약물의 동시 투약 범죄 행위 분석
  • [01:39] 자금 관리, 영업, 의료진이 포함된 마약 유통 조직의 체계적 구조
  • [02:09]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 미지정 약물(에토미데이트)을 악용한 수법
  • [02:16] 총 6,370만 원 및 2,79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약 비용 확인
  • [02:26] 투약에 사용된 고액의 대금이 고스란히 '추징금'으로 부과되는 원리
  • [02:34] 판결 결과: 징역 1년 내외 및 집행유예 3년, 약물 치료 강의 선고
  • [02:57] 재판부의 양형 이유: 사회적 해악의 위중함과 초범 및 반성 여부 참작
  • [03:16]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따른 법적 주의사항 및 수사 대응 조언
  • [03:41]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링크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링크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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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른바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그리고 그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에토미데이트와 관련된 마약류 범죄 사례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중독 문제를 넘어 병원 관계자들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행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실제 판결 내용을 통해 짚어드리겠습니다.
[01. 교묘한 법망 피하기: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의 병행 투약]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프로포폴 중독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약물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피하려고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에토미데이트란? 당시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프로포폴과 유사한 마취 효과를 내는 약물입니다.
조직적 범행: 단순히 투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객을 모으는 영업직원, 자금 관리자, 실제 주사를 놓는 간호조무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거나 주도한 병원과 의사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2. '억' 소리 나는 투약 비용과 무거운 추징금]
마약 사건에서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경제적 타격, 즉 추징금입니다.
● 피고인 1: 총 6,370만 원 지출
● 피고인 2: 총 2,790만 원 지출
피고인들이 약물을 사기 위해 지불한 이 막대한 금액은 고스란히 범죄와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징역형과는 별개로, 투약에 쓴 돈만큼을 국가에 다시 내야 하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03. 법원의 판단: "사회적 해악은 크지만, 기회는 주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5629)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형량: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 1년 2개월 선고
● 집행유예: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부가 처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및 수천만 원의 추징금 부과
- 양형 이유
마약류 범죄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 집행 대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
- 서초동 사랑꾼의 조언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같은 의료용 약물은 "병원에서 맞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액의 투약 대금이 추징금으로 돌아오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본인의 투약 횟수와 경위,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실형 여부와 추징금 액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판결의 90%를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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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마약류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