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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형사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받아냈습니다!|쉽지 않은 재심 요건, 실제로 통과시킨 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사안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상대방을 무고 및 모해목적위증으로 고소한 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맞서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치는 긴 사투 끝에 상대방의 위증죄 유죄 확정을 조력했습니다. 이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낸 뜻깊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의 올바른 무고죄 고소 타이밍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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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3] 이재희 변호사 소개 및 과거 프라임법학원 헌법 강사 시절 일화
  • [01:03] 학원 홍보 예능 유튜브 출연 당시의 에피소드
  • [01:17] 현실적인 법정 연출이 돋보인 영화 '재심' 추천 이유
  • [01:49] 실제 수행 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낸 최신 성공 사례 안내
  • [01:56]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과 '본래적 의미의 재심'의 개념 차이
  • [02:59]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규정하는 7가지 재심 사유 분석
  • [04:56] 1심 유죄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 [05:55]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해 재정신청 승소 및 기소 명령을 받아낸 과정
  • [06:31]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무고죄 고소 타이밍에 대한 실무적 조언
  • [07:16] 상대방의 모해목적위증죄 확정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법리
  • [07:33] 재심 청구 요건의 까다로움과 핵심 3가지 '당근 요약' 정리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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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은퇴 후의 소박한 꿈과 영화 '재심'을 좋아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찰간부시험에 헌법 과목이 처음 생겼을 때, 대비 학원으로 가장 유명한 프라임법학원에서 헌법 강사를 했었습니다. 이후 수행하는 사건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본업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졌고, 강의 교재 연구나 수강생 질문 대응 등을 병행하기 어려워 변호사와 강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강의를 쉬고 있지만, 저는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송무 변호사로서 조사 참여나 법정 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면 꼭 다시 강단에 서고 싶습니다. 제 소박한 은퇴 후의 꿈이기도 합니다.
학원 강의를 하던 시절, 학원 홍보팀의 제안으로 예능형 유튜브에 출연해 범죄학 교수님 두 분과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재판 영화"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김태윤 감독님의 2017년작 영화 <재심>을 꼽았습니다. 정우, 강하늘 두 배우는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입니다.
사실 현직 변호사들이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잘 안 보는 이유가 현실과 너무 달라서 몰입이 깨지기 때문인데요. 영화 <재심>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워낙 유명하신 박준영 변호사님의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직접 감수를 하셔서 그런지 법정 장면이 매우 디테일하고 정확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하셨던 범죄학 김옥현 교수님께서 박준영 변호사님의 사법시험 준비 시절 스승이셨다고 말씀하시며 저와 즉석에서 전화 연결을 해주셨던 유쾌한 기억도 있습니다.
[02. 성공 사례: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이 아닌 '본래적 의미의 재심']
오늘 제가 영화 <재심> 이야기까지 소환해가며 운을 뗀 이유는, 최근 실무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재심 개시 결정'을 직접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재심'이라는 불복 절차는 성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개시 결정 자체가 내려지기 위한 법적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물론 재심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위헌 결정 전에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비교적 쉽게 개시됩니다. 최근에도 과거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으로 가중 처벌을 규정했던 소위 '윤창호법'이 산입할 과거 처벌 이력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이 재심 개시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받아낸 결정은 이러한 위헌 결정에 기댄 재심이 아닙니다. 법률은 그대로 잘 살아있는데, 재판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오류를 증명해 내어 개시된 '본래적 의미의 재심'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 커리어를 통틀어 이 신청을 한 것도, 결정을 받아낸 것도 처음이라 법률가로서 굉장히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03.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규정하는 7가지 재심 사유]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불복 절차인 상소(항소와 상고)이유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04. 2022년부터 이어진 긴 사투, 그리고 대반전의 골인]
제 사건의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시다가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때가 돼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인으로서는 기존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항소가 기각되었고, 형량이 낮아 대법원 상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고소를 당했을 초기 단계에 상대방을 즉시 무고로 맞고소하거나, 최소한 1심 증인 신문이 끝나자마자 '모해목적위증'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니,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본인의 고소 사실과도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말과 연기였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저는 항소심 진행 중에라도 부랴부랴 상대방을 무고 및 모해목적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경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서야 겨우 수사기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끝내 법원으로부터 '기소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모해목적위증죄에 대해 유죄(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 수임했던 해가 2022년인데, 그때 시작한 고소 사건이 고소, 항고, 재정신청이라는 지난한 사법 절차를 모두 돌아 마침내 결론이 난 것입니다.
[05.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명심해야 할 실전 대응 팁]
억울하게 고소나 고발을 당하신 분들은 "혹시 지금 맞대응을 했다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기 재판 결과가 완전히 나온 뒤에야 상대방을 무고나 위증으로 고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당당하면 자기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겠는가"라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억울한 상황이라면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수사기관에서 무슨 허위 진술을 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라면 기소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을 신속히 등사(복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무고 고소를 전개해야 합니다.
[06.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의 '당근' 요약]
첫째, 형사재판의 재심은 확정된 법적 안정성을 깨는 절차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법원 인용 기준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둘째,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처럼 정형화되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셋째,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의 거짓 증언을 끝까지 추적해 유죄를 확정시킴으로써, 위헌 결정 없이 오직 철저한 법리 분석만으로 '본래적 의미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낸 차별화된 실전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재판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위증이나 허위 증거가 밝혀진다면 다시 한번 정의를 실현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확정판결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무고 방어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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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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