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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우자와 합의서 약정서 작성했다가 소송당한 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남편(피고)이 외도 발각 후 아내(원고)에게 작성해 준 '추후 부정행위 시 2억 원 지급' 합의서가 법원에서 효력을 잃으며 피고가 완승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약정된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합의서 내 "교제하고 싶은 이성이 생기면 사전에 알려준다"는 문구가 오히려 부부간의 전형적인 정조 의무가 이미 사라졌음을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혼 절차를 논의하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실질적 파탄 상태가 입증됨에 따라, 파탄 이후의 이성 교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아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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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약정금 소송 승소 사례 도입
  • [00:37] 부정행위 발각 전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나 있던 부부 관계의 실상
  • [01:03]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2억 원 청구"라는 모호한 합의서의 작성 배경
  • [01:44] 상간녀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 및 남편을 상대로 한 2억 원 약정 소송 제기
  • [03:27] 법원의 합의서 해석: 부정행위 위자료가 아닌 '이혼 전제 재산분할' 성격으로 판단
  • [04:15] 예비적 위자료 청구 기각 사유: 실질적 파탄 상태에서의 부정행위 책임 부정
  • [05:12] "교제 시 사전 통보" 조항이 부부 정조 의무를 약화시킨 결정적 증거가 된 이유
  • [05:52] 부부간 합의서 문구 해석의 법리적 중요성 및 전문가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링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링크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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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졸혼 계약서나 각서, 서약서 등 배우자와 금전적인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만 더 바람피우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합의서가 대표적인데요. 과연 이런 종이 한 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까요? 오늘은 2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발단: "이성 문제 발생 시 2억 원 지급" 합의서]
● 상황: 아내(원고)는 남편(피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불미스러운 이성 문제 발생 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로 2억 원을 책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 소송 제기: 이후 남편이 실제로 다른 여성을 만나자, 아내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2억 원의 약정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02. 재판의 핵심 쟁점: "약정금인가, 아니면 이혼 전제 합의인가?"]
아내는 이 합의서가 '부정행위에 대한 확정적 배상 약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의 논리로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 문구의 불분명함: 해당 합의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일 뿐, 혼인 생활 중 부정행위를 하면 무조건 돈을 주겠다는 확정적 약정이 아니다.
● 금액의 비현실성: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를 수배나 초과하는 2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 자체로 약정금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하다.
[03. 결정적 승소 요인: "이미 파탄 난 관계, 정조 의무의 약화"]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 "만날 거면 미리 말해": 합의서에 "교제하고 싶은 이성이 생기면 사전에 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가 있는 것 자체가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가 이미 형해화(껍데기만 남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 이혼 상태: 부부가 나눈 카톡에서 "이혼 서류 빨리 진행하자"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서류상으로는 부부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공동생활이 파탄 났으므로 이후의 만남이 '불법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부부간 합의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잘못을 빌기 위해 쓴 각서 한 장이 나중에 수억 원의 빚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정은 법리적으로 다투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2. "문구 하나가 판결을 뒤집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성을 만나면 알려준다"는 식의 문구는 작성 당시에는 관대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정조 의무가 없는 파탄 상태'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도, 받은 합의서로 소송을 당했을 때도 문구 해석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3. "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진 상태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현재 부부 관계의 실상을 객관적인 자료(카톡, 별거 기간 등)로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배우자에게 써준 각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약정금 소장을 받으셨나요? 문구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억울한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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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이혼·혼인 무효, 상간자 분쟁, 기타 가사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