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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 시간 강사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단시간 근로자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강의 수반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기존에는 강의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 주휴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교재 마련, 시험 출제 및 채점, 학사 행정 등 강의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업무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의 성격상 필수적인 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배제하여 근로자성을 축소해온 기존 실무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16]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 오프닝 및 주휴수당 주제 소개
  • [00:21] 근로기준법 제18조: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당 제한 규정 안내
  • [00:31] [사건 개요] 국립대 시간강사 8인의 임금 등 청구 소송 배경
  • [00:49] 기존 관례: 실제 강의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한정하던 문제점
  • [01:06] 원고의 주장: 강의 준비 및 학사 행정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요구
  • [01:23] [1심 판결] 강의 수행에 필연적인 부수 업무 시간의 인정
  • [01:34] [2심 판결] 계약상 강의 시수 위주 판단에 따른 청구 기각
  • [02:13]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파기: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 재판단 지시
  • [02:24] 대법원 주요 근거: 학생 지도 및 평가 업무의 근로 제공성 인정
  • [03:19] 판결의 의의: 필수 수반 업무를 포함한 근로시간 해석 지침 제시
  • [03:35]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실무적인 권리 구제 조언
  • [03:52] 마무리 인사 및 궁금한 점 답변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링크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링크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링크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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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관련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한 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 vs 실제 업무 시간]
최근 이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대학교 시간강사의 실제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도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주휴 및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학 측은 강의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02.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 강의 수반 업무의 인정 여부]
● 1심: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 업무는 강의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항소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 시수가 소정근로시간"이라며, 강의 시수가 12시간 이하인 원고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수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의 준비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15시간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03. 대법원의 판단: ‘강의 수반 업무’는 필연적인 근로 제공]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주당 강의 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시간강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강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내용 및 교재 마련, 학생 상담 및 지도, 시험 출제와 채점, 성적 입력 및 학사 행정 등은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며,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원고들을 일률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본 것은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히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04. 글을 마치며: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시사점]
이번 판결은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근무를 준비하는 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들이 있는지, 이로 인해 주 15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받을 수 있는 주휴 및 연차 수당이 존재하는지 상담받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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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