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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 동영상 요약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가족이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최근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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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유류분 제도 도입 및 인사
  • [00:07] 유류분의 정의: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
  • [00:36] 헷갈리는 상속 용어 정리 (피상속인 vs 상속인)
  • [01:11] 유류분 제도의 본래 취지(생계 보호)와 실무상의 현실적인 차이
  • [01:55]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 범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02:14] [중요] 최신 업데이트: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02:48]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1년 내 증여 및 악의의 증여)
  • [03:46] 법정 상속분에 따른 유류분 비율 (1/2 또는 1/3)
  • [04:07] 실전 사례: 7억 원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유류분 계산법
  • [06:09] 절대로 놓쳐선 안 될 유류분 청구 '데드라인' (1년 및 10년 제척기간)
  • [06:34] 소송보다 앞서야 할 가족 간의 협상과 부모님의 뜻에 대한 이해
  • [07:08]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피상속인과,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상속인 사이의 불꽃 튀는 전쟁, 바로 유류분 이야기입니다.
법률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바뀐 내용까지 포함하여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0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유언으로 전부 기부해버렸을 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원래 취지는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사실 실무에서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내 권리 조금이라도 더 찾겠다"며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생계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변호사 선임비용 때문에 소송 자체를 망설이시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유류분 권리자 (2026년 현재 기준 중요!)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제외: 형제자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제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02. 유류분,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계산 방법)]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돌아가신 날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초 재산의 산정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이거 주면 나중에 다른 자식들 유류분에 문제가 생기겠는데?"라는 걸 알면서도 증여(악의의 증여)했다면, 1년보다 훨씬 이전에 준 재산도 전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들끼리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 유류분 비율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1/3
- 사례로 보는 계산기
재산이 7억 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몰아주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 아내, 아들, 딸)
법정 상속분 계산: 아내(1.5) : 아들(1) : 딸(1) 비율로 나눕니다.
아내: 3억 원 / 아들: 2억 원 / 딸: 2억 원
유류분 계산 (법정분의 절반):
아내는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딸은 오빠에게 1억 원을 유류분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데드라인' (소멸시효)]
유류분 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공중에 흩어져 버립니다.
● 단기 시효: 상속의 개시(사망)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장기 시효: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법원은 아예 사건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 좀 해보고..." 하시다가 1년 금방 지나갑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일단 상담부터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4. 최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
유류분 소송은 가족 간의 '돈' 싸움이기에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협상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때는 법의 힘을 빌려야겠죠.
부모님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재산, 그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명쾌한 계산법과 치밀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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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