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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페미니스트 영상에 'X신같은 소리'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한 의뢰인|표현의 자유를 지킨 기소유예 취소 성공 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유튜브 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인격적 비하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본 사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재확인한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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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남성 혐오적 주장에 대한 과격한 비판이 모욕죄 처벌 대상인지 화두를 던지는 인트로 티저
  • [00:18]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성공 사례 소개
  • [01:05] 결과 예측이 어려운 헌법소원 절차적 특성과 본 사건의 결론을 얻기까지 2년 6개월이 소요된 경위
  • [01:23] 특정 페미니스트 유튜버의 남성 혐오적 영상 내용 및 '사상의 자유시장론' 관점에서의 분석
  • [02:34]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이 유튜버의 주장에 반발해 남긴 한 줄의 댓글 정황 ("저런 병신 같은 소리...")
  • [03:06] 경찰의 갑작스러운 모욕죄 고소 연락과 검찰의 기소유예(초범 참작 자비 처분) 결과 통보
  • [03:39]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헌법소원 이전에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를 받아야 하는 이유
  • [04:16] 고소인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 아닌, 상대방의 극단적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입증한 방어 논리
  • [05:05]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와 루소의 숙적 관계 일화를 인용해 헌법소원 청구서에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부각한 전략
  • [06:41]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뢰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전격 취소한 판결
  • [07:05] 토론 대신 갈등만 남아 모든 분쟁이 법원으로 몰려드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우려
  • [08:13] 독재와 다수의 폭거 모두를 경계하고 사상의 자유를 주창한 존 스튜어트 밀의 격언을 인용한 최종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링크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링크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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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대량 고소의 시대]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성공사례입니다.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대량 고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지인들의 부탁으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댓글을 다시더라도 의견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은 하시되,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욕설을 포함한 인격 자체에 대한 비난은 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결코 용서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주로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을 위해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한 줄이 불러온 모욕죄 혐의]
이번 사건은 제가 2년 6개월 전 수임했던 사건으로, 2025년 2월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발단은 한 페미니스트 유튜버의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성이 자기 검열을 멈춰야 한다는 제목으로 남성 혐오적 발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 의뢰인은 평소 댓글도 잘 쓰지 않는 분이었지만, 해당 영상에 많은 여성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해도 공감해준다는 게 더 부럽다”라는 딱 한 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경찰로부터 모욕죄 고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댓글이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의 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 무혐의 처분이 되었어야 할 사안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선례가 쌓이는 것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영상에서 남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제 의뢰인은 그 고소인 개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가 펼친 '주장'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믿더라도 그 주장이 사회에서 검증받을 기회조차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법소원 청구서에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볼테르와 루소,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와 루소는 유명한 숙적이었습니다. 볼테르는 루소의 교육관을 비판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지만, 볼테르의 전기를 쓴 학자는 볼테르가 루소를 향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적었습니다. “나는 루소의 모든 주장과 사상, 행동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약 루소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빼앗긴다면, 나는 끝까지 그의 편에서 그를 변호할 것이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제 의뢰인을 고소한 분이나 고소인 스스로도 자신의 의견과 정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관용을 가지는 것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인용과 결정의 의의]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에 관여한 8분의 재판관 전원 합의 의견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주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소 무례한 언사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최후의 수단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상의 자유시장'과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라는 헌법 질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거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독재가 잘못된 것처럼, 다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기회를 잃는 것은 인류에게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막지 않는 관용을 갖추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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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