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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통화 할 때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법률 동영상 요약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범하기 쉬운 3가지 치명적 실수(전화상 성급한 혐의 인정, 신분 및 죄명 미확인, 준비 없는 즉시 출석)를 경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심리적 유도 질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답변을 유보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한 뒤, 최소 2주 이상의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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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 연락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 실수 3가지
  • [00:43] [실수 1]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전화상으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는 경우
  • [01:13] 경찰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모범 답안'
  • [01:35] [실수 2] 고소인 정보와 본인의 정확한 신분(피의자 vs 참고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02:05] '참고인 조사'의 함정: 경계심 없이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위험성
  • [02:42] [실수 3] 고소장 확인이나 정보공개청구 등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출석하는 경우
  • [03:31] 경찰 조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 2주의 시간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팁
  • [03:50] 당황스러운 경찰 연락, 평생 한 번 있는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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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많은 분이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며 산다면 평생 경찰서에서 전화 받을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거나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죄 등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뢰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전화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담당 수사관이 "홍길동 씨, 2월 10일 지하철 2호선에서 김영희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하셨는데, 본인이 하신 거 맞죠?"라고 넌지시 찔러보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얼떨결에 "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식 조사를 받기도 전에 전화상으로 이미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전화상으로는 혐의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답변 하나 때문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모범 답안입니다.
[02. 고소 내용과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경계심을 주지 않고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참고인으로 지목되셨으니, 부담 갖지 말고 오셔서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별일 아닌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현장에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되어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중범죄 사건일수록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전략적으로 경계심을 낮추기도 합니다.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누구입니까?"
"정확히 어떤 혐의(죄명)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제 신분이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03.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상식적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 없이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일 아니니 금방 끝난다"라는 말만 믿고 하루 이틀 뒤로 바로 출석 약속을 잡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면 노련한 수사관의 심문에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거나, 최소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나를 고소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데 2~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출석 일자는 전화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소 2주 뒤로 조율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식적인 대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상황에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기억이 왜곡되거나 대응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법률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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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