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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1편]형사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건가?


법률 동영상 요약
사건 발생 후 고소를 결심했다면 파출소보다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수사 개시를 앞당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고소장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으나, 피의자 거주지로 사건이 이관될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 접수를 반려하거나 취하를 종용한다면,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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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6]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고소 접수 방법 기초 가이드
  • [00:41] 지구대·파출소보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해야 하는 이유
  • [01:14] 서울, 부산, 대전? 어느 지역 경찰서로 가야 할지 관할 결정 기준
  • [01:48] 피해자와 피의자 거주지가 다를 때 사건 이송 및 조사 절차와 효율적인 대응
  • [02:42] 검찰청 직접 고소가 경찰서 접수보다 더 빠르다는 오해와 실상
  • [03:11] 경찰에서 고소 접수를 반려하거나 취하를 권유할 때의 현명한 대응법
  • [04:14] 형사고소 이후 수사 절차 안내 및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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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형사고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112 신고와 고소장 접수의 차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때,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하거나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경찰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될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시점일 텐데요. 이럴 때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네에 조그마한 파출소나 지구대가 한두 군데씩 있어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파출소나 지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결국 관할 경찰서로 보내져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사건의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2. 어느 경찰서로 가야 할까요? (관할 문제)]
우리나라에는 경찰서가 정말 많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피해자 영희 씨와 부산에 사는 피의자 철수 씨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장소가 대전의 한 식당이라면 영희 씨는 어느 경찰서로 가야 할까요?
사건이 발생한 대전일까요, 피의자가 있는 부산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사는 서울일까요? 정답은 본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 경찰서는 피의자 철수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산에 사는 철수 씨가 조사를 받으러 서울까지 와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수 씨가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면 사건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진술이 너무 대립하여 피해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사건이 다시 서울과 부산을 오가게 되면 이관 과정에서만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빨리 진행되길 원한다면, 당사자 중 한 명이 양보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해당 지역 경찰서로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03.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면 더 빠를까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검찰청에 바로 고소를 접수하면 처리가 더 빠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청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어차피 1차 조사는 경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다시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오히려 사건 처리가 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4. 경찰에서 고소 접수를 거부(반려)할 때의 대응]
간혹 "경찰서에 갔는데 사건이 경미하다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거나, 아예 접수를 반려당했습니다"라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소장 작성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접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선에서 반려하거나 취하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경찰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반려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 성립이 안 된다며 반려했던 사건도 검찰에 접수하면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를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절차 진행까지 막막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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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