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미용실에서 다른 스타일 권유로 망한 머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법률 동영상 요약
미용실에서 원치 않는 헤어스타일이 나왔을 때 법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용 계약은 법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디자이너의 제안에 의뢰인이 동의(지시)한 경우 민법 제669조에 따라 디자이너의 담보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상담 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미용실 손해배상 질문 소개
  • [00:13]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권유로 스타일을 변경해 머리를 망쳤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 [00:23] 병원이나 로펌 상담과 달리 미용실에서는 소비자가 침묵하게 되는 현상
  • [00:50] 이재희 변호사의 실제 미용실 경험담과 계획과 달라진 현재 헤어스타일
  • [01:06] 원래 원했던 '아이비리그 컷' 대신 디자이너의 제안을 받게 된 상황
  • [01:09] 디자이너의 M자 탈모 단점 보완 및 '드롭 컷' 추천에 동의한 경위
  • [01:22] 법률적으로 미용 시술 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유
  • [01:29] 민법 제669조에 따른 도급인의 지시로 인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 조항
  • [01:38] 디자이너의 제안에 이재희 변호사가 동의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책임 관계
  • [01:50] 고객 본인이 제안에 동의한 경우 시술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결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링크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에서 처음 부탁한 대로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권하는 대로 했다가 머리를 망쳤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남성 99.99%가 앓고 있다는 그 병, '미용실에서 아무 말 못 하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로펌에서는 '박사님', 미용실에서는 '예스맨'?]
요즘은 병원에 가기 전에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낱낱이 찾아보고 갑니다. "원장님, 제가 찾아보니 지간신경종인 것 같아요"라며 스스로 진단까지 내리기도 하죠. 변호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미용실 의자에만 앉으면 왜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게 되는 걸까요?
부끄럽지만 지금 제 머리도 원래 계획했던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 '아이비리그 컷'을 생각하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분이 제 머리를 만지며 "고객님은 프론트사이드코너포인트 부분에 M자형 탈모가 살짝 있으시니, 콤플렉스 커버를 위해 '드롭 컷'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하셨을 때, 저는 준비한 말을 모두 아낀 채 "그러시죠, 그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운펌 제안에도 "그러시죠, 그러면"이라고 응답한 결과, 저는 5만 원을 내고 이 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본 미용 계약: '도급계약'의 함정]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 상황을 따져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용실과 체결하는 계약은 법률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법 제669조입니다.
민법 제669조: 수급인(디자이너)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뢰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헤어디자이너가 특정 스타일이나 시술을 권유했을 때 제가 "그러시죠"라고 동의한 것은 법적으로 '도급인의 지시'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디자이너의 제안을 수용하여 진행된 것이기에, 완성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디자이너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결국 법은 '동의한 자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처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고수하는 것이 '망한 머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권 행사입니다. 저도 다음번에는 꼭 원래 하려던 스타일을 끝까지 주장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