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다른 스타일 권유로 망한 머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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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미용실 손해배상 질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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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권유로 스타일을 변경해 머리를 망쳤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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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병원이나 로펌 상담과 달리 미용실에서는 소비자가 침묵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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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이재희 변호사의 실제 미용실 경험담과 계획과 달라진 현재 헤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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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원래 원했던 '아이비리그 컷' 대신 디자이너의 제안을 받게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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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디자이너의 M자 탈모 단점 보완 및 '드롭 컷' 추천에 동의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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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법률적으로 미용 시술 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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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민법 제669조에 따른 도급인의 지시로 인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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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 디자이너의 제안에 이재희 변호사가 동의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책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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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 고객 본인이 제안에 동의한 경우 시술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결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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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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