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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백내장 수술 의료사건, 3년이 넘는 시간을 병원 측과 싸웠습니다|간호사의 '주사 실수'로 사망


법률 동영상 요약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마친 환자가 간호사의 황당한 투약 오류로 아낙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병원 측은 진료기록부 오기와 허위 주장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했고 수사 기간은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형사 재판 첫 기일 날 피고인인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형사 재판은 공소 기각으로 끝났으나, 민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아낸 가슴 아픈 의료 소송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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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직무 관계상 간호사 과실 사건을 수임하게 된 배경
  • [00:21] 화목했던 삼형제 가정의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을 앞두던 상황
  • [00:59] 저녁 식사 후 안전한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고 휴식하던 중 간호사가 주사제 주입을 위해 병실에 진입한 시점
  • [01:19] [과실의 핵심] 피부 반응 검사 양성으로 금지된 2세대 항생제(세프부페라존)를 간호사가 확인 없이 투약한 행위
  • [01:52] 정맥 주입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문앞에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과 응급 처치(CPR)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비극
  • [02:15] 부검을 통해 입증된 간문맥 주위 세포 침윤 증상 및 전신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쇼크사 진단 결과
  • [02:34] 황망해하던 둘째 아들의 최초 상담에 대해 변호사가 제시한 3대 초동 대처 (약물 확인, 필수 부검, CCTV 확보)
  • [03:00] 다른 간호사가 약물명을 수정한 쪽지, 피부 반응 결과지 등 병원 측의 은폐 정황을 입증할 초기 증거 확보
  • [03:38] 간호사가 허위로 오기재한 진료기록부만을 믿고 경구약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부검 감정서의 치명적 오류 노출
  • [04:30] 심장 잔류 혈액 속 세프부페라존 검출 물증을 무기로 병원 측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3년간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과정
  • [05:02] [결정적 물증 탄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년 치 투약 이력을 조회하여 과거 경구약 안전 복용 사실을 증명해 낸 전략
  • [05:24] 동료 간호사들의 양심진술 확보 및 의료계의 기본 수칙인 '5 Rights'를 정면으로 위반한 피고인의 책임 전가 폭로
  • [06:06] 관할 이송 등으로 3년이 소요된 검찰 기소 과정 및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 2년 6개월 차에 선제 제기한 민사 소송
  • [06:53] SBS 언론 보도를 통한 공론화와 현직 간호사들의 공분 댓글이 유족에게 안겨준 심리적 지지와 신속한 재판 기일 지정 효과
  • [07:24] 첫 형사 재판에서의 죄책 부인 및 전문법칙에 따른 병동 간호사 전원의 증인 채택 상황
  • [07:37] 공판검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직접 형사 재판을 방청하며 유족 대리인 의견서를 끊임없이 투입한 변호사의 실무 집념
  • [08:16] [충격적 반전] 거짓말이 탄핵당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증인신문 당일 아침 극단적 선택을 한 피고인으로 인한 공소기각
  • [09:20] 형사 소송 종결 후 민사 재판부로부터 병원의 공식 사과와 배상액 지급을 명시한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성과
  • [09:40] 헌재 판례상 일반 판결로는 불가능한 '사죄 명령'을 이의신청 미제기라는 기판력을 활용해 확정 지은 대리인의 법리 해설
  • [10:36] 사과 이행 없이 돈만 송금한 대형 대학병원의 씁쓸한 도덕적 해이 지적 및 국회의 PA 간호법 통과에 대한 우려 표명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링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링크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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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대학병원 안심의 배신과 간호사의 치명적인 투약 오류]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의료 사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를 다시 한번 맡게 되면서 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형사를 막론하고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간호사의 중대한 투약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였기에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전력을 다해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세 아들의 따뜻한 어머니이자 화목한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백내장이 생기셨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자 집 근처의 대형 대학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고령의 환자들이 흔히 받는 안전한 시술이기에 가족들은 큰 걱정 없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빠른 회복과 경과 관찰을 위해 하룻밤만 입원한 뒤 다음 날 아침 퇴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02. 피부 반응 검사 양성을 무시한 정맥 주사]
병원은 수술 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부작용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안과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세파계열 2세대 항생제에 대해 명백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치의는 당연히 해당 약물의 투여를 금지하고, 대신 음성 반응이 나온 3세대 항생제로 처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차트나 처방 변경 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양성 반응이 나와 투여해서는 안 되는 2세대 항생제를 혼합한 수액을 조제하여 환자의 정맥에 그대로 주입했습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진 금지 약물은 즉각적으로 격렬한 아낙필락시스 쇼크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간호사가 병실 밖으로 나와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뛰기 시작한 그 짧은 순간, 어머니는 병실 밖으로 걸어 나오시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참혹한 장면은 병실 복도의 폐쇄회로 화면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의료진이 총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응급 처치와 심장 검사까지 진행했으나 환자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03. 진료기록부 조작 의혹과 3년간의 법적 사투]
황망한 죽음 앞에 둘째 아들이 저를 찾아와 눈물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지금 당장 소송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슴 아프시겠지만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무조건 부검을 진행해야 하며, 병원 내부의 폐쇄회로 화면 영상을 긴급히 확보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변사 사건의 부검 감정서는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안은 간문맥 주위 세포 침윤 등의 증거에 따라 아낙필락시스 쇼크사로 인정되었고, 심장 내 잔류 혈액에서 간호사가 잘못 주입한 2세대 항생제 성분이 명백히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서는 쇼크를 유발한 원인 약물로 엉뚱하게도 몇 시간 전에 먹었던 경구용 항생제를 지목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주입한 시간의 진료기록부에는 정상 처방된 3세대 항생제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호사가 투약 오류를 저지른 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혹은 단순 실수로 진료기록부에 다른 약물 이름을 오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심장 잔류 혈액에서 1회 정식 투약분의 금지 항생제 성분이 나온 이상 주입된 약물의 실체는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사망 사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율에 나서는 다른 병원들과 달리 철저한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경구용 항생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10년 치 처방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동종의 경구용 항생제를 아무런 부작용 없이 여러 차례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간호사는 자신이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고 동료가 준비한 약을 주입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동 간호사 전원을 조사한 결과 주사제 표면에 약물 이름이 명확히 붙어 있었고 해당 간호사가 직접 조제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할 검찰청의 잦은 변경 끝에 고소 접수 3년 만에야 간호사에 대한 형사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04. 피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강제조정으로 받아낸 사과]
검찰 기소 이후 지상파 방송사 뉴스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투약의 5대 원칙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조차 저버린 간호사의 행태에 현직 간호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대중의 공분이 일었고, 이는 오랜 싸움에 지쳐가던 유족들이 다시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 역시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 미리 제기해 두었으나 병원 측 대리인은 답변서조차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 형사 재판의 본격적인 증인신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변호인 측의 주장과 법리적 모순을 파악하기 위해 재판 방청을 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재판장님이 들어오셔서 변호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저와 유족들을 향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 법정에서 전해진 형사 재판부의 안내
"오늘 아침 피고인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생한 일이라 아직 공식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기일을 추정하고,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공소 기각으로 재판을 종결하겠습니다."
가해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책임한 결정 앞에 유족들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억울함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민사 소송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측의 터무니없는 오리발 주장을 지켜보던 민사 재판부의 재판장님이 직접 조정기일을 잡고 강제조정결정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재판장님은 결정문 서두에 피고 병원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문구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병원 측 민사 변호사는 제 앞에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사죄광고 위헌 판결을 운운하며 사과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판결을 통한 사죄 강제는 위헌일지언정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강제조정의 형식에 사과 문구를 넣는 것은 완벽히 적법하며, 사과하기 싫다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결국 병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서 법원이 명한 공식 사과가 포함된 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05. 비극이 남긴 교훈과 자영업자가 새겨야 할 리스크 관리]
이 사건은 결국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깊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결단으로 판결문보다 값진 공식 사과 결정을 받아내어 유족들의 가슴 속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진심 어린 참회를 보이지 않은 병원의 태도는 씁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료보조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통과되어 의료 현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같은 거대 조직을 상대로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쪼개어 입증하고 법원의 사과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은 정교한 법리적 전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치명적인 의료 사고나 과실 분쟁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행정처분과 의료 소송의 전 과정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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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