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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내려고 했는데 법원이 집주인을 패소시킨 이유


법률 동영상 요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으나 법원에서 원고(임대인)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거주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대폭 인상 요구, 매매 의사 표명, 돌연 실거주 주장으로 이어진 임대인의 태도 번복, 보증금 반환 자금조달 계획 은폐, 다가족이 거주하기에 협소한 오피스텔 환경 등을 종합해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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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임대인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요건 및 임차인 승소 판결 개요
  • [00:34] 실거주 목적 거절의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
  • [01:21] 보증금 대폭 인상 요구, 매매 의사 표명 후 실거주로 입장을 번복한 임대인의 정황
  • [02:04] 보증금 반환 자금 조달 계획 미제시 및 금융 정보 제공 거부 태도
  • [02:38] 6인 대가족이 소형 오피스텔에 실거주하기 부적합하다는 객관적 환경 참작
  • [03:04]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최종 인정 및 소송비용 임대인 전액 부담 판결
  • [03:19] 임대인 실거주 거절 시 구두 통지 외 객관적 증명 자료 제시의 필요성
  • [03:50] 계약갱신 거절 분쟁 대비 내용증명을 활용한 증거 사전 확보 권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링크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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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분쟁과 대법원의 입증책임 원칙]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로 목적물에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단순히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무조건 갱신거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단순한 구두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제반 사정을 통해 실제 거주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음을 임대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을 배척한 4가지 핵심 사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임대차 계약이 2028년 2월 19일까지 정당하게 존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믿지 않은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번복된 임대인의 태도: 임대인은 2025년 6월 중순 "처남이 거주할 수도 있다"라며 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올린 재계약을 요구했고, 같은 달 말에는 대출 문제로 집과 오피스텔을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2025년 11월 돌연 입장을 바꾸어 직접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자금 조달 계획의 은폐: 실제 거주하려는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 조달 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방식을 묻자 "사적인 금융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라며 자금 계획 제시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주거 환경의 객관적 불일치: 임대인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2명 등 다수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한 해당 오피스텔은 다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주택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부적합했습니다.
소송비용 임대인 전액 부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전 대응전략 및 법률 조언]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을 위한 실전 대처 수칙]
임차인 대응: 임대인의 실거주 통지 전후로 보증금 인상 요구, 매매 시도, 입장의 빈번한 번복 등이 있었는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의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 대응: 진정으로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단순한 구두 통지에 그치지 말고, 거주 필요성을 증명할 사정이나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 등 임차인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야 불필요한 명도 소송 및 소송비용 패소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둘러싼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정교한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으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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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